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1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영광군29.2℃
  • 흐림부안31.1℃
  • 흐림세종25.7℃
  • 흐림태백26.9℃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백령도25.7℃
  • 흐림강진군27.7℃
  • 흐림영덕29.8℃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청주26.8℃
  • 흐림서울29.9℃
  • 흐림영월29.7℃
  • 흐림보성군27.8℃
  • 흐림전주31.7℃
  • 흐림홍성27.6℃
  • 흐림남원31.2℃
  • 흐림의성28.3℃
  • 흐림부여27.1℃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보은26.2℃
  • 흐림문경25.8℃
  • 흐림인천29.4℃
  • 흐림장수29.2℃
  • 흐림영주26.5℃
  • 흐림동두천28.7℃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경주시32.6℃
  • 흐림합천34.0℃
  • 흐림상주26.5℃
  • 흐림광양시29.6℃
  • 흐림포항26.7℃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청송군28.8℃
  • 흐림흑산도25.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인제31.2℃
  • 비목포27.4℃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양평30.2℃
  • 흐림산청31.3℃
  • 흐림진주32.0℃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구미31.9℃
  • 비안동26.2℃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임실30.2℃
  • 흐림북춘천29.7℃
  • 흐림거창32.9℃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고창30.3℃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파주28.0℃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여수29.9℃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제주31.3℃
  • 흐림수원30.0℃
  • 흐림장흥28.1℃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광주30.6℃
  • 흐림순천29.8℃
  • 흐림보령26.8℃
  • 흐림춘천30.1℃
  • 흐림해남29.2℃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거제29.4℃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1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2:42:00
  • -
  • +
  • 인쇄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1억원에 고려청자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14일이면 도착하였겠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17일에 甲에게 도착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乙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甲과 乙의 계약은 체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 내용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과

(1) 구속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2) 청약의 실효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3)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승낙의 통지가 승낙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본문).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528조 제2항 단서).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8조 제3항).

 

2. 승낙

가. 내용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의사의 합치는 계약 내용의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4. 성립시기

가. 대화자간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나. 격지자간

격지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Ⅲ. 사안의 검토

①甲은 지연·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乙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甲과 乙의 계약은 13일에 체결되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