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인정되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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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인정되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손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0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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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수렴 위해 설문조사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 직역 근무경력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 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 특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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