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흐림순천18.1℃
  • 맑음인천18.5℃
  • 흐림강진군19.6℃
  • 흐림태백14.6℃
  • 흐림대전21.2℃
  • 흐림부여19.9℃
  • 흐림세종19.4℃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고산21.8℃
  • 흐림경주시21.6℃
  • 흐림해남20.1℃
  • 흐림정선군13.6℃
  • 흐림문경18.2℃
  • 흐림포항23.4℃
  • 박무백령도15.6℃
  • 흐림영월15.6℃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금산19.8℃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임실20.2℃
  • 흐림봉화15.6℃
  • 흐림북부산21.2℃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파주12.1℃
  • 흐림남원19.1℃
  • 비제주20.7℃
  • 흐림고창군
  • 흐림성산20.9℃
  • 흐림서산19.4℃
  • 흐림장흥19.7℃
  • 흐림합천20.0℃
  • 맑음북춘천14.7℃
  • 흐림홍성20.3℃
  • 맑음속초16.9℃
  • 흐림구미21.8℃
  • 흐림동해20.1℃
  • 맑음인제12.9℃
  • 흐림영천20.2℃
  • 흐림청송군18.7℃
  • 비목포19.9℃
  • 비흑산도18.7℃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장수19.1℃
  • 흐림통영19.5℃
  • 흐림의성20.0℃
  • 맑음홍천15.1℃
  • 맑음춘천14.7℃
  • 흐림영광군20.7℃
  • 흐림대구22.5℃
  • 흐림광주20.2℃
  • 흐림청주22.3℃
  • 흐림김해시20.1℃
  • 맑음동두천14.0℃
  • 맑음강화15.2℃
  • 흐림제천15.8℃
  • 흐림안동21.0℃
  • 흐림울릉도20.6℃
  • 흐림영주17.7℃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서울18.6℃
  • 흐림정읍22.5℃
  • 흐림울진21.9℃
  • 흐림완도19.9℃
  • 흐림함양군19.6℃
  • 흐림전주22.6℃
  • 비창원19.6℃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남해19.8℃
  • 비서귀포21.7℃
  • 흐림충주18.5℃
  • 흐림고흥20.0℃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보성군19.8℃
  • 맑음철원13.7℃
  • 흐림순창군20.4℃
  • 흐림영덕20.2℃
  • 흐림고창21.6℃
  • 흐림울산20.7℃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상주20.2℃
  • 흐림의령군19.6℃
  • 비여수19.5℃
  • 비부산20.3℃
  • 흐림밀양21.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천안18.4℃
  • 흐림북창원20.4℃
  • 흐림군산21.1℃
  • 흐림광양시19.5℃
  • 흐림거창19.7℃
  • 흐림부안21.6℃
  • 흐림보은18.5℃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