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 흐림순천19.1℃
  • 흐림울릉도21.4℃
  • 흐림정읍22.8℃
  • 흐림부여20.6℃
  • 흐림세종20.3℃
  • 흐림의성21.6℃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문경20.2℃
  • 맑음인제15.5℃
  • 흐림영천20.7℃
  • 비울산20.2℃
  • 흐림영덕21.6℃
  • 맑음원주19.8℃
  • 비여수19.9℃
  • 흐림고흥20.6℃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함양군19.3℃
  • 맑음파주18.0℃
  • 흐림해남20.6℃
  • 흐림북부산21.9℃
  • 흐림백령도16.4℃
  • 흐림순창군19.7℃
  • 흐림밀양20.0℃
  • 맑음인천21.5℃
  • 흐림서청주21.0℃
  • 흐림상주20.7℃
  • 흐림대구21.6℃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청주22.3℃
  • 흐림거창19.6℃
  • 비서귀포21.9℃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성산21.2℃
  • 흐림양산시21.4℃
  • 흐림금산20.6℃
  • 흐림서산21.9℃
  • 흐림북창원21.2℃
  • 흐림의령군19.8℃
  • 흐림태백18.3℃
  • 비제주20.8℃
  • 흐림홍성22.1℃
  • 흐림진주19.1℃
  • 비목포20.4℃
  • 비포항21.9℃
  • 흐림구미22.3℃
  • 흐림통영20.5℃
  • 맑음북춘천18.7℃
  • 흐림영주20.5℃
  • 맑음속초22.5℃
  • 비흑산도18.5℃
  • 흐림장흥20.9℃
  • 흐림완도20.4℃
  • 흐림충주20.7℃
  • 흐림고산21.4℃
  • 비부산20.3℃
  • 흐림산청19.2℃
  • 흐림김해시20.6℃
  • 흐림광양시20.0℃
  • 흐림장수18.9℃
  • 비창원20.7℃
  • 흐림강진군20.6℃
  • 흐림울진21.8℃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부안22.7℃
  • 맑음대관령18.5℃
  • 흐림대전21.3℃
  • 흐림임실20.0℃
  • 흐림봉화18.2℃
  • 흐림안동20.6℃
  • 흐림천안20.1℃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북강릉24.3℃
  • 흐림합천19.7℃
  • 맑음강화21.2℃
  • 흐림광주20.5℃
  • 흐림남해19.9℃
  • 흐림고창군
  • 흐림거제20.6℃
  • 흐림군산21.8℃
  • 흐림보령22.4℃
  • 맑음강릉24.6℃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철원18.0℃
  • 흐림전주22.7℃
  • 맑음서울22.1℃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동두천19.4℃
  • 흐림보은19.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31 12:0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밖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와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