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흐림서귀포26.6℃
  • 흐림금산17.2℃
  • 흐림수원16.1℃
  • 흐림서청주18.0℃
  • 흐림보성군20.5℃
  • 흐림영광군18.0℃
  • 흐림태백13.6℃
  • 비북부산22.2℃
  • 흐림완도20.8℃
  • 흐림세종18.4℃
  • 흐림속초13.4℃
  • 흐림전주17.6℃
  • 흐림원주19.6℃
  • 흐림철원16.9℃
  • 흐림목포19.1℃
  • 흐림거창19.9℃
  • 흐림청주18.9℃
  • 흐림부안18.3℃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보령17.8℃
  • 흐림진도군19.2℃
  • 흐림동해15.8℃
  • 흐림창원20.8℃
  • 흐림강릉15.2℃
  • 비부산21.3℃
  • 흐림남해21.8℃
  • 비포항19.5℃
  • 흐림안동19.2℃
  • 흐림고흥21.6℃
  • 비울릉도13.7℃
  • 흐림동두천15.3℃
  • 비울산18.8℃
  • 흐림북창원21.5℃
  • 흐림대전18.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충주18.7℃
  • 흐림구미19.8℃
  • 흐림강화15.5℃
  • 흐림천안17.9℃
  • 흐림영월17.1℃
  • 흐림해남19.5℃
  • 흐림청송군19.5℃
  • 흐림대관령11.8℃
  • 흐림장흥19.4℃
  • 흐림정읍17.8℃
  • 흐림양평19.2℃
  • 흐림제주21.7℃
  • 흐림의령군19.8℃
  • 흐림흑산도17.5℃
  • 흐림상주19.8℃
  • 흐림대구20.1℃
  • 흐림영덕18.2℃
  • 흐림남원16.9℃
  • 흐림북춘천19.2℃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8.0℃
  • 흐림고창군17.8℃
  • 흐림군산18.1℃
  • 흐림영천19.9℃
  • 흐림산청19.8℃
  • 흐림보은17.6℃
  • 흐림여수22.0℃
  • 흐림밀양21.5℃
  • 흐림홍천19.0℃
  • 흐림홍성17.3℃
  • 흐림양산시21.4℃
  • 흐림춘천19.5℃
  • 흐림성산21.8℃
  • 흐림인천15.6℃
  • 흐림봉화17.7℃
  • 흐림경주시19.2℃
  • 흐림진주21.0℃
  • 흐림장수16.5℃
  • 흐림서울16.2℃
  • 비북강릉14.3℃
  • 흐림파주15.5℃
  • 흐림고산21.3℃
  • 흐림임실16.2℃
  • 흐림영주18.7℃
  • 흐림의성20.1℃
  • 흐림순창군17.2℃
  • 흐림추풍령16.2℃
  • 흐림인제15.5℃
  • 흐림이천19.6℃
  • 흐림정선군17.7℃
  • 흐림문경20.0℃
  • 흐림함양군19.8℃
  • 흐림고창18.5℃
  • 흐림제천18.2℃
  • 흐림합천20.1℃
  • 흐림순천17.4℃
  • 흐림광주18.3℃
  • 흐림김해시20.9℃
  • 흐림거제20.9℃
  • 흐림부여18.2℃
  • 흐림강진군19.7℃

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22 15:12:00
  • -
  • +
  • 인쇄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