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흐림군산-0.5℃
  • 맑음영천-2.9℃
  • 흐림강화-0.7℃
  • 맑음고창군-4.1℃
  • 흐림이천0.1℃
  • 맑음완도1.7℃
  • 맑음합천-3.3℃
  • 맑음정선군-2.9℃
  • 맑음인제-1.6℃
  • 맑음진주-3.5℃
  • 맑음거창-5.7℃
  • 흐림천안0.0℃
  • 맑음대구-0.7℃
  • 흐림세종-0.1℃
  • 맑음속초4.5℃
  • 맑음순창군-2.4℃
  • 맑음제주6.5℃
  • 구름조금보성군-1.7℃
  • 안개목포0.0℃
  • 흐림원주0.3℃
  • 맑음청송군-6.2℃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남해3.3℃
  • 박무흑산도4.3℃
  • 맑음영덕4.0℃
  • 맑음김해시3.4℃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진도군-1.0℃
  • 안개광주-0.4℃
  • 맑음정읍-3.7℃
  • 맑음상주-2.6℃
  • 안개홍성-2.0℃
  • 맑음북창원3.7℃
  • 박무수원0.7℃
  • 맑음통영3.5℃
  • 흐림북춘천-2.1℃
  • 연무포항4.6℃
  • 안개대전0.3℃
  • 맑음남원-3.2℃
  • 흐림철원-1.2℃
  • 흐림충주-1.9℃
  • 맑음창원3.8℃
  • 흐림부여-1.0℃
  • 맑음해남-0.9℃
  • 맑음광양시3.2℃
  • 맑음보은-2.6℃
  • 맑음문경-2.7℃
  • 맑음성산5.5℃
  • 맑음의령군-5.1℃
  • 흐림영월-2.4℃
  • 흐림서청주-0.8℃
  • 맑음부산6.6℃
  • 구름조금거제2.5℃
  • 박무북부산-0.8℃
  • 맑음고창-5.1℃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의성-5.1℃
  • 맑음금산-2.2℃
  • 흐림춘천-1.6℃
  • 맑음북강릉3.4℃
  • 맑음추풍령-4.0℃
  • 맑음울진1.7℃
  • 흐림양평0.6℃
  • 흐림제천-0.2℃
  • 맑음밀양-2.7℃
  • 맑음양산시0.1℃
  • 흐림동두천-0.4℃
  • 맑음순천-3.7℃
  • 맑음동해3.1℃
  • 맑음울릉도6.5℃
  • 연무울산3.3℃
  • 맑음강릉4.7℃
  • 흐림파주-1.4℃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함양군-5.4℃
  • 박무백령도0.9℃
  • 흐림홍천-0.9℃
  • 맑음영주-3.1℃
  • 맑음보령-1.7℃
  • 맑음고흥-3.3℃
  • 맑음경주시-2.2℃
  • 맑음태백-5.0℃
  • 맑음장수-5.2℃
  • 맑음임실-2.7℃
  • 안개전주-2.9℃
  • 맑음구미-2.5℃
  • 흐림서산-1.6℃
  • 맑음대관령-6.9℃
  • 맑음장흥-3.4℃
  • 맑음강진군-2.1℃
  • 맑음산청-3.9℃
  • 안개청주-0.5℃
  • 안개서울1.0℃
  • 맑음봉화-7.0℃
  • 안개인천0.7℃
  • 박무안동-3.0℃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1:0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노웅래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고,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