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비울산20.5℃
  • 비목포20.2℃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백령도17.8℃
  • 흐림장수20.1℃
  • 흐림구미22.2℃
  • 맑음양평21.8℃
  • 흐림전주23.6℃
  • 흐림거제20.6℃
  • 흐림천안22.0℃
  • 흐림거창19.6℃
  • 비대구20.7℃
  • 흐림청송군21.1℃
  • 맑음인천22.7℃
  • 흐림부안23.4℃
  • 흐림완도20.4℃
  • 흐림동해26.5℃
  • 흐림문경20.8℃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서청주21.5℃
  • 흐림산청19.5℃
  • 흐림상주21.2℃
  • 흐림장흥20.9℃
  • 맑음홍천19.5℃
  • 흐림통영20.7℃
  • 흐림보령22.7℃
  • 흐림금산21.3℃
  • 흐림영월19.3℃
  • 비창원20.6℃
  • 흐림임실20.4℃
  • 흐림봉화20.5℃
  • 흐림고산21.0℃
  • 흐림의성21.8℃
  • 비광주20.7℃
  • 맑음인제19.1℃
  • 흐림보성군20.6℃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춘천20.7℃
  • 흐림진도군20.2℃
  • 흐림고흥20.7℃
  • 흐림경주시20.5℃
  • 흐림양산시21.7℃
  • 흐림강진군20.4℃
  • 흐림영천20.4℃
  • 흐림울진22.9℃
  • 비북부산21.9℃
  • 흐림제천20.3℃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20.4℃
  • 흐림순천19.2℃
  • 흐림충주22.1℃
  • 흐림태백19.9℃
  • 흐림의령군20.1℃
  • 맑음동두천23.0℃
  • 흐림밀양20.3℃
  • 흐림영주21.6℃
  • 흐림성산21.1℃
  • 비여수20.1℃
  • 흐림홍성23.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순창군20.0℃
  • 비제주20.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고창군
  • 흐림진주19.3℃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북춘천20.7℃
  • 흐림울릉도20.9℃
  • 비서귀포21.2℃
  • 흐림남해19.9℃
  • 흐림부여21.6℃
  • 흐림청주23.0℃
  • 흐림김해시20.6℃
  • 비부산20.5℃
  • 흐림해남20.5℃
  • 흐림대전22.0℃
  • 흐림남원20.0℃
  • 흐림보은20.3℃
  • 맑음철원21.2℃
  • 흐림안동21.1℃
  • 맑음속초22.4℃
  • 맑음서울24.6℃
  • 맑음강화22.9℃
  • 흐림군산22.7℃
  • 흐림정읍23.1℃
  • 흐림정선군19.2℃
  • 흐림합천19.8℃
  • 맑음수원25.0℃
  • 비흑산도18.0℃
  • 비포항21.9℃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영덕22.2℃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