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맑음봉화2.1℃
  • 박무광주5.5℃
  • 맑음금산0.3℃
  • 맑음강진군7.8℃
  • 흐림세종0.5℃
  • 맑음정읍2.1℃
  • 맑음강릉10.7℃
  • 맑음대관령1.9℃
  • 맑음고산16.4℃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남해8.4℃
  • 흐림천안0.6℃
  • 흐림부여0.8℃
  • 안개청주0.2℃
  • 맑음문경4.5℃
  • 맑음김해시11.9℃
  • 맑음보성군10.1℃
  • 박무수원3.0℃
  • 맑음제주15.3℃
  • 맑음북강릉10.6℃
  • 맑음진도군10.1℃
  • 맑음고창4.2℃
  • 맑음창원9.1℃
  • 맑음거제10.1℃
  • 박무백령도4.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7.2℃
  • 맑음영광군2.6℃
  • 흐림서청주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여수9.2℃
  • 맑음의령군6.3℃
  • 맑음밀양8.4℃
  • 맑음고흥11.1℃
  • 박무서울2.8℃
  • 연무대구7.4℃
  • 흐림동두천0.5℃
  • 맑음장수5.7℃
  • 맑음경주시9.0℃
  • 맑음고창군2.8℃
  • 흐림양평2.4℃
  • 맑음영주3.4℃
  • 구름많음순창군-0.1℃
  • 비홍성-0.4℃
  • 맑음산청4.6℃
  • 맑음영천6.2℃
  • 맑음포항9.9℃
  • 맑음전주2.8℃
  • 맑음북부산10.9℃
  • 맑음흑산도12.7℃
  • 맑음성산14.8℃
  • 박무인천1.8℃
  • 맑음양산시10.7℃
  • 맑음남원1.2℃
  • 흐림영월-0.5℃
  • 맑음상주3.3℃
  • 흐림강화-0.2℃
  • 맑음임실3.5℃
  • 맑음울릉도9.9℃
  • 맑음영덕10.8℃
  • 흐림서산1.0℃
  • 맑음해남9.6℃
  • 맑음함양군5.2℃
  • 맑음울산11.0℃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충주0.8℃
  • 맑음속초10.0℃
  • 맑음추풍령5.8℃
  • 맑음장흥8.8℃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철원-0.9℃
  • 구름많음보은-0.8℃
  • 박무북춘천0.1℃
  • 맑음광양시11.0℃
  • 흐림대전1.2℃
  • 맑음북창원10.4℃
  • 맑음동해9.8℃
  • 흐림이천1.7℃
  • 맑음부산15.0℃
  • 흐림제천0.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정선군1.2℃
  • 흐림군산0.8℃
  • 흐림춘천0.4℃
  • 맑음구미5.4℃
  • 맑음의성3.5℃
  • 맑음보령4.3℃
  • 맑음통영12.3℃
  • 흐림부안1.1℃
  • 맑음울진12.6℃
  • 흐림파주0.0℃
  • 박무목포4.3℃
  • 맑음순천10.1℃
  • 맑음태백4.4℃
  • 맑음진주7.8℃
  • 연무안동3.7℃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