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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 개최...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상가소재지 찾아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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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북구청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지난 ’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30명)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다.

 

사건별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효력과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서울시청에서 개최돼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는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성북구청)’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분쟁조정위 외에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은 “시청까지 가지 않고 상담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라거나, “근처에서 만나서 서류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어 편했다”라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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