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투입…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 흐림강화0.8℃
  • 흐림춘천1.4℃
  • 흐림거제7.0℃
  • 비울산6.2℃
  • 흐림성산9.3℃
  • 흐림추풍령2.9℃
  • 흐림의성4.9℃
  • 비청주4.2℃
  • 비광주5.9℃
  • 흐림통영6.3℃
  • 흐림세종4.5℃
  • 흐림원주3.3℃
  • 비백령도2.4℃
  • 흐림장흥6.7℃
  • 비대구4.2℃
  • 흐림천안4.2℃
  • 흐림동해4.8℃
  • 비제주9.0℃
  • 흐림남원5.3℃
  • 흐림양산시6.7℃
  • 흐림정선군1.5℃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2.4℃
  • 흐림서청주3.9℃
  • 흐림홍천2.2℃
  • 흐림경주시6.2℃
  • 비북부산6.6℃
  • 흐림보성군6.7℃
  • 흐림철원0.7℃
  • 흐림진도군6.9℃
  • 흐림문경3.3℃
  • 흐림이천2.4℃
  • 흐림군산5.3℃
  • 흐림강릉4.0℃
  • 흐림구미4.7℃
  • 흐림울진5.8℃
  • 흐림보령5.6℃
  • 흐림금산5.0℃
  • 흐림파주0.2℃
  • 흐림거창2.9℃
  • 비대전5.0℃
  • 흐림서산4.1℃
  • 흐림영광군6.0℃
  • 흐림해남7.1℃
  • 흐림임실5.7℃
  • 흐림고흥6.1℃
  • 흐림청송군4.1℃
  • 흐림의령군4.6℃
  • 비부산6.9℃
  • 흐림대관령-1.9℃
  • 비인천2.7℃
  • 흐림서귀포11.1℃
  • 비북춘천1.6℃
  • 흐림보은4.1℃
  • 흐림영덕6.2℃
  • 흐림고산8.8℃
  • 비여수5.9℃
  • 비전주6.4℃
  • 흐림광양시5.6℃
  • 흐림봉화3.7℃
  • 흐림완도6.8℃
  • 비수원3.9℃
  • 흐림장수4.6℃
  • 흐림남해6.1℃
  • 흐림인제1.2℃
  • 비흑산도5.8℃
  • 흐림강진군6.7℃
  • 흐림고창6.2℃
  • 흐림합천5.3℃
  • 흐림순창군6.1℃
  • 흐림김해시5.9℃
  • 흐림부여5.1℃
  • 비창원6.6℃
  • 흐림태백-0.4℃
  • 흐림진주5.0℃
  • 흐림순천5.9℃
  • 흐림충주3.9℃
  • 비목포6.6℃
  • 비홍성4.8℃
  • 흐림정읍5.9℃
  • 흐림함양군2.5℃
  • 흐림영천5.3℃
  • 흐림영월3.1℃
  • 흐림울릉도6.1℃
  • 흐림영주3.2℃
  • 흐림상주3.2℃
  • 흐림동두천0.6℃
  • 비안동3.7℃
  • 흐림제천2.6℃
  • 비북강릉3.0℃
  • 흐림양평4.2℃
  • 흐림고창군5.8℃
  • 흐림속초2.9℃
  • 흐림부안5.9℃
  • 비서울2.8℃
  • 비포항7.3℃
  • 흐림북창원6.7℃

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투입…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3 15:35:00
  • -
  • +
  • 인쇄

서울시 로고.png

13일 시·자치구 직원 합동으로 체납징수 활동 전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3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 8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대비 10.0%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 원에 달한다.

 

또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88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5071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만1,217명 11만9천 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335억 원에 달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