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울진28.2℃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부안31.1℃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인천29.4℃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고창30.3℃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순천29.8℃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흑산도25.6℃
  • 흐림거창32.9℃
  • 흐림이천30.5℃
  • 비목포27.4℃
  • 흐림영광군29.2℃
  • 흐림합천34.0℃
  • 흐림서귀포29.4℃
  • 흐림고창군30.5℃
  • 흐림양평30.2℃
  • 흐림진주32.0℃
  • 흐림문경25.8℃
  • 흐림보령26.8℃
  • 비안동26.2℃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영덕29.8℃
  • 흐림부여27.1℃
  • 흐림영월29.7℃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제천28.8℃
  • 흐림충주26.5℃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영주26.5℃
  • 흐림고흥30.2℃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서울29.9℃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강진군27.7℃
  • 흐림수원30.0℃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장수29.2℃
  • 흐림의성28.3℃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울릉도28.8℃
  • 흐림서산28.3℃
  • 흐림서청주25.7℃
  • 흐림남원31.2℃
  • 흐림인제31.2℃
  • 흐림장흥28.1℃
  • 흐림북춘천29.7℃
  • 흐림홍천30.6℃
  • 흐림경주시32.6℃
  • 흐림춘천30.1℃
  • 흐림천안27.4℃
  • 흐림청송군28.8℃
  • 흐림세종25.7℃
  • 흐림강화28.1℃
  • 흐림철원28.6℃
  • 흐림제주31.3℃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광양시29.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보성군27.8℃
  • 흐림광주30.6℃
  • 흐림전주31.7℃

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2 13: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토록 한 사실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8일 B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상으로 수업, 과제 생성,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활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진정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