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제천20.2℃
  • 비여수19.9℃
  • 흐림문경20.2℃
  • 흐림김해시20.6℃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파주18.0℃
  • 흐림울진21.8℃
  • 흐림울릉도21.4℃
  • 흐림거제20.6℃
  • 흐림상주20.7℃
  • 흐림의성21.6℃
  • 맑음동두천19.4℃
  • 흐림장흥20.9℃
  • 흐림전주22.7℃
  • 흐림보령22.4℃
  • 흐림북창원21.2℃
  • 맑음서울22.1℃
  • 흐림밀양20.0℃
  • 맑음대관령18.5℃
  • 흐림고흥20.6℃
  • 흐림대구21.6℃
  • 흐림고창군
  • 맑음춘천17.8℃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영덕21.6℃
  • 흐림군산21.8℃
  • 흐림대전21.3℃
  • 흐림산청19.2℃
  • 흐림거창19.6℃
  • 맑음북강릉24.3℃
  • 흐림진주19.1℃
  • 흐림성산21.2℃
  • 흐림청송군20.1℃
  • 흐림고창21.8℃
  • 흐림영주20.5℃
  • 흐림추풍령20.5℃
  • 흐림북부산21.9℃
  • 흐림봉화18.2℃
  • 흐림정읍22.8℃
  • 맑음원주19.8℃
  • 흐림합천19.7℃
  • 흐림양산시21.4℃
  • 흐림남해19.9℃
  • 흐림안동20.6℃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광주20.5℃
  • 비목포20.4℃
  • 비창원20.7℃
  • 비포항21.9℃
  • 흐림금산20.6℃
  • 비부산20.3℃
  • 비제주20.8℃
  • 흐림순천19.1℃
  • 흐림서청주21.0℃
  • 흐림영광군21.6℃
  • 흐림통영20.5℃
  • 맑음철원18.0℃
  • 흐림완도20.4℃
  • 비흑산도18.5℃
  • 흐림보성군20.4℃
  • 맑음속초22.5℃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서산21.9℃
  • 흐림부안22.7℃
  • 흐림진도군20.8℃
  • 흐림영천20.7℃
  • 흐림청주22.3℃
  • 흐림천안20.1℃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양평19.6℃
  • 맑음인천21.5℃
  • 맑음강릉24.6℃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순창군19.7℃
  • 맑음인제15.5℃
  • 흐림충주20.7℃
  • 맑음강화21.2℃
  • 흐림백령도16.4℃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의령군19.8℃
  • 흐림태백18.3℃
  • 흐림남원19.7℃
  • 맑음북춘천18.7℃
  • 흐림보은19.3℃
  • 비서귀포21.9℃
  • 흐림세종20.3℃
  • 흐림경주시20.0℃
  • 흐림임실20.0℃
  • 흐림광양시20.0℃
  • 흐림강진군20.6℃
  • 비울산20.2℃
  • 흐림홍성22.1℃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