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구름많음여수21.1℃
  • 비울릉도18.0℃
  • 흐림영덕17.2℃
  • 흐림포항18.9℃
  • 흐림금산17.8℃
  • 흐림청송군16.4℃
  • 흐림경주시17.5℃
  • 흐림양평17.2℃
  • 흐림산청18.3℃
  • 흐림울진16.7℃
  • 흐림고산24.2℃
  • 흐림진주18.2℃
  • 흐림구미17.6℃
  • 흐림해남22.1℃
  • 흐림남해19.3℃
  • 흐림서청주17.2℃
  • 비전주18.6℃
  • 흐림제주24.0℃
  • 흐림거창17.6℃
  • 흐림영광군21.0℃
  • 흐림영천17.2℃
  • 흐림양산시19.2℃
  • 흐림김해시18.7℃
  • 흐림영주15.7℃
  • 흐림울산17.8℃
  • 흐림이천17.3℃
  • 흐림대구18.2℃
  • 흐림세종17.7℃
  • 흐림남원18.5℃
  • 흐림부여18.1℃
  • 흐림영월15.5℃
  • 흐림장흥20.7℃
  • 흐림장수19.0℃
  • 흐림보성군19.9℃
  • 흐림부산20.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강진군21.0℃
  • 비홍성18.0℃
  • 비청주18.1℃
  • 흐림태백13.3℃
  • 흐림동두천15.3℃
  • 비대전17.8℃
  • 흐림의령군18.0℃
  • 흐림서귀포24.6℃
  • 흐림파주14.8℃
  • 흐림광주21.0℃
  • 흐림봉화15.2℃
  • 흐림북창원19.6℃
  • 흐림인제15.6℃
  • 흐림임실18.4℃
  • 흐림고창군20.1℃
  • 흐림정선군15.4℃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8.1℃
  • 흐림상주16.6℃
  • 흐림보령18.3℃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5℃
  • 흐림천안17.5℃
  • 비서울16.8℃
  • 흐림고흥20.6℃
  • 흐림제천15.6℃
  • 흐림부안18.6℃
  • 흐림완도21.5℃
  • 비북강릉15.7℃
  • 흐림대관령12.6℃
  • 흐림창원19.2℃
  • 비북춘천16.8℃
  • 흐림철원15.6℃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성산22.6℃
  • 흐림의성17.3℃
  • 비백령도13.4℃
  • 흐림합천18.7℃
  • 흐림순창군19.0℃
  • 흐림속초16.1℃
  • 흐림문경16.3℃
  • 흐림충주16.8℃
  • 비수원17.2℃
  • 흐림통영19.5℃
  • 흐림군산18.1℃
  • 흐림서산17.1℃
  • 흐림보은16.7℃
  • 흐림홍천16.6℃
  • 흐림흑산도20.4℃
  • 흐림밀양18.7℃
  • 흐림진도군21.6℃
  • 흐림광양시20.2℃
  • 흐림북부산19.5℃
  • 흐림추풍령16.2℃
  • 흐림강화14.9℃
  • 흐림거제19.5℃
  • 비인천15.4℃
  • 흐림목포22.4℃
  • 흐림춘천16.9℃
  • 비안동16.6℃
  • 흐림원주16.9℃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