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흐림강진군7.1℃
  • 흐림영월2.8℃
  • 흐림동두천1.7℃
  • 비대전5.0℃
  • 비북강릉2.6℃
  • 흐림문경3.9℃
  • 비목포7.0℃
  • 비제주11.2℃
  • 흐림울진5.6℃
  • 흐림이천2.8℃
  • 비창원7.0℃
  • 흐림인제1.3℃
  • 흐림보성군7.3℃
  • 흐림거제7.6℃
  • 흐림봉화3.4℃
  • 맑음고산11.4℃
  • 흐림서청주4.7℃
  • 흐림의성5.7℃
  • 흐림진도군7.3℃
  • 흐림남원4.8℃
  • 흐림강릉3.6℃
  • 비홍성4.9℃
  • 흐림영광군6.8℃
  • 흐림거창3.8℃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0.6℃
  • 흐림서산4.6℃
  • 흐림고창군6.4℃
  • 흐림고창6.7℃
  • 흐림청송군4.0℃
  • 흐림순창군6.1℃
  • 흐림대관령-2.5℃
  • 흐림속초3.0℃
  • 흐림완도6.9℃
  • 흐림철원0.6℃
  • 비북춘천1.9℃
  • 흐림합천6.5℃
  • 비수원4.0℃
  • 흐림세종4.8℃
  • 흐림김해시6.8℃
  • 흐림영주3.3℃
  • 흐림해남7.0℃
  • 흐림충주4.0℃
  • 비울산7.0℃
  • 흐림영천6.2℃
  • 흐림성산11.4℃
  • 비부산7.7℃
  • 흐림밀양7.0℃
  • 흐림보령6.2℃
  • 흐림함양군2.9℃
  • 흐림금산5.1℃
  • 비흑산도5.9℃
  • 흐림동해4.6℃
  • 흐림강화1.9℃
  • 흐림진주5.5℃
  • 비서울3.3℃
  • 흐림순천6.3℃
  • 흐림임실6.1℃
  • 비북부산7.5℃
  • 흐림춘천1.5℃
  • 흐림경주시7.0℃
  • 흐림울릉도5.6℃
  • 흐림군산5.6℃
  • 흐림부여5.5℃
  • 흐림추풍령3.7℃
  • 흐림양평4.2℃
  • 흐림영덕6.0℃
  • 흐림부안6.3℃
  • 비전주6.6℃
  • 비백령도2.4℃
  • 비서귀포11.7℃
  • 흐림상주4.1℃
  • 흐림남해6.4℃
  • 흐림통영6.7℃
  • 흐림장수4.7℃
  • 흐림파주1.2℃
  • 흐림원주3.0℃
  • 흐림천안5.0℃
  • 흐림정선군1.4℃
  • 흐림고흥6.3℃
  • 비대구6.4℃
  • 비안동4.5℃
  • 흐림북창원7.1℃
  • 비광주6.0℃
  • 흐림광양시5.5℃
  • 흐림정읍6.2℃
  • 비포항7.9℃
  • 흐림제천2.2℃
  • 비인천3.6℃
  • 흐림장흥6.9℃
  • 비여수6.2℃
  • 흐림산청4.2℃
  • 비청주5.8℃
  • 흐림의령군5.1℃
  • 흐림보은4.9℃
  • 흐림구미5.5℃
  • 흐림양산시7.3℃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