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 흐림남원19.3℃
  • 흐림영광군20.1℃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의성18.8℃
  • 비흑산도18.2℃
  • 흐림대전20.0℃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산청19.0℃
  • 흐림순천18.8℃
  • 흐림완도20.1℃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이천17.0℃
  • 흐림문경18.0℃
  • 맑음인천18.2℃
  • 흐림광주20.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영월14.9℃
  • 흐림광양시19.7℃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울진19.6℃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밀양20.1℃
  • 흐림해남20.3℃
  • 흐림순창군19.7℃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울릉도20.6℃
  • 맑음춘천14.8℃
  • 흐림금산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남해20.0℃
  • 흐림거창19.9℃
  • 흐림영주17.8℃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포항21.5℃
  • 흐림태백14.5℃
  • 흐림영덕20.2℃
  • 흐림보령19.9℃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강릉21.7℃
  • 맑음강화14.3℃
  • 흐림보은18.0℃
  • 흐림성산21.0℃
  • 비울산20.0℃
  • 흐림고산22.4℃
  • 흐림제천16.0℃
  • 흐림세종19.4℃
  • 흐림고흥20.5℃
  • 흐림전주22.2℃
  • 흐림경주시19.6℃
  • 흐림봉화15.6℃
  • 비목포19.8℃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진도군20.4℃
  • 흐림안동19.5℃
  • 흐림홍성19.2℃
  • 흐림양평16.9℃
  • 흐림고창20.5℃
  • 흐림북창원20.6℃
  • 비제주21.0℃
  • 흐림진주19.0℃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충주18.3℃
  • 맑음북춘천14.1℃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4℃
  • 흐림정읍21.7℃
  • 흐림장수19.2℃
  • 흐림양산시20.6℃
  • 흐림상주19.2℃
  • 흐림임실19.8℃
  • 흐림북부산20.9℃
  • 흐림고창군
  • 맑음철원13.1℃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백령도15.4℃
  • 비부산20.5℃
  • 흐림함양군19.2℃
  • 흐림구미21.1℃
  • 흐림거제20.0℃
  • 비여수19.9℃
  • 흐림부안21.8℃
  • 비창원20.4℃
  • 흐림합천19.7℃
  • 맑음인제12.4℃
  • 흐림보성군20.3℃
  • 흐림통영19.9℃
  • 흐림정선군13.3℃
  • 흐림청송군17.9℃
  • 흐림원주17.3℃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영천20.1℃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4:34:00
  • -
  • +
  • 인쇄

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오탈자’가 올해까지 총 1,3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법무부에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보 공개 청구결과에 따르면,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342명으로 지난해(1,135명)보다 207명이 더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