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비안동26.2℃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부안31.1℃
  • 흐림합천34.0℃
  • 흐림거창32.9℃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창군30.5℃
  • 흐림울릉도28.8℃
  • 비목포27.4℃
  • 흐림홍천30.6℃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산청31.3℃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30.2℃
  • 흐림제주31.3℃
  • 흐림충주26.5℃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영광군29.2℃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군산29.1℃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보성군27.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고창30.3℃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광주30.6℃
  • 흐림부여27.1℃
  • 흐림진도군28.1℃
  • 흐림강진군27.7℃
  • 흐림임실30.2℃
  • 흐림상주26.5℃
  • 흐림춘천30.1℃
  • 흐림흑산도25.6℃
  • 흐림청주26.8℃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경주시32.6℃
  • 흐림광양시29.6℃
  • 흐림세종25.7℃
  • 흐림천안27.4℃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천31.7℃
  • 흐림진주32.0℃
  • 흐림장흥28.1℃
  • 흐림완도29.6℃
  • 흐림전주31.7℃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여수29.9℃
  • 흐림파주28.0℃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영주26.5℃
  • 흐림의성28.3℃
  • 흐림동두천28.7℃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장수29.2℃
  • 흐림태백26.9℃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문경25.8℃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북춘천29.7℃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거제29.4℃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