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진주22.1℃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광주25.9℃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합천24.6℃
  • 맑음남해24.3℃
  • 맑음울산24.1℃
  • 흐림홍성23.1℃
  • 비서울23.0℃
  • 맑음흑산도25.7℃
  • 맑음남원23.6℃
  • 맑음강진군25.5℃
  • 맑음거창22.7℃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장수21.6℃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함양군22.5℃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속초22.7℃
  • 흐림부여23.4℃
  • 맑음서귀포27.1℃
  • 맑음고창군25.9℃
  • 맑음거제25.0℃
  • 맑음장흥25.8℃
  • 맑음보성군25.7℃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순창군23.9℃
  • 흐림보령24.6℃
  • 맑음해남25.7℃
  • 맑음여수26.3℃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보은22.4℃
  • 맑음북창원26.4℃
  • 흐림정선군22.0℃
  • 맑음양산시24.4℃
  • 비북춘천22.3℃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영월22.2℃
  • 흐림서청주22.5℃
  • 흐림춘천22.6℃
  • 흐림영주22.5℃
  • 맑음목포26.9℃
  • 맑음통영25.3℃
  • 맑음밀양24.0℃
  • 맑음순천23.2℃
  • 맑음완도25.4℃
  • 흐림군산23.4℃
  • 맑음김해시25.7℃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성산27.1℃
  • 흐림인제21.1℃
  • 흐림충주23.6℃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강화22.9℃
  • 흐림제천22.1℃
  • 흐림동두천22.5℃
  • 흐림홍천22.2℃
  • 흐림서산23.3℃
  • 흐림동해23.5℃
  • 맑음고산26.3℃
  • 흐림파주22.7℃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산청23.5℃
  • 비인천23.8℃
  • 흐림양평22.8℃
  • 흐림철원22.1℃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태백20.5℃
  • 흐림천안23.4℃
  • 흐림수원23.2℃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제주26.8℃
  • 흐림세종22.8℃
  • 맑음진도군26.1℃
  • 맑음임실23.8℃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의성22.4℃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