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알려야”

  • 흐림해남14.7℃
  • 비부산15.0℃
  • 흐림정읍13.7℃
  • 흐림완도14.8℃
  • 맑음양평16.8℃
  • 맑음동두천15.8℃
  • 맑음철원16.4℃
  • 맑음서울16.0℃
  • 흐림진주12.3℃
  • 맑음동해12.7℃
  • 맑음대관령11.5℃
  • 흐림산청10.9℃
  • 흐림청송군11.5℃
  • 흐림의령군11.6℃
  • 흐림고창14.1℃
  • 흐림합천12.4℃
  • 흐림고산15.7℃
  • 흐림남원12.5℃
  • 흐림보성군14.5℃
  • 비광주13.2℃
  • 흐림의성12.2℃
  • 흐림남해13.2℃
  • 맑음충주15.6℃
  • 흐림추풍령10.6℃
  • 흐림임실13.3℃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양산시14.6℃
  • 흐림광양시13.6℃
  • 비대전14.3℃
  • 흐림고창군13.8℃
  • 흐림구미12.2℃
  • 구름많음인제17.2℃
  • 비울산14.0℃
  • 흐림밀양13.6℃
  • 흐림영천12.7℃
  • 맑음원주16.5℃
  • 흐림전주14.7℃
  • 비포항14.6℃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봉화9.2℃
  • 맑음속초12.1℃
  • 흐림서귀포18.0℃
  • 비창원13.2℃
  • 흐림군산15.0℃
  • 구름많음제천12.8℃
  • 맑음인천12.7℃
  • 흐림안동11.3℃
  • 비대구12.6℃
  • 비여수13.2℃
  • 흐림순창군12.7℃
  • 흐림김해시13.3℃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강진군14.9℃
  • 흐림제주18.2℃
  • 흐림장수11.8℃
  • 흐림울진15.7℃
  • 흐림보은11.9℃
  • 맑음북춘천17.9℃
  • 흐림경주시13.3℃
  • 흐림순천12.6℃
  • 비목포13.7℃
  • 맑음백령도11.6℃
  • 흐림금산14.4℃
  • 맑음춘천18.3℃
  • 맑음천안15.2℃
  • 맑음강릉13.8℃
  • 흐림영광군14.1℃
  • 맑음홍성14.6℃
  • 맑음청주15.8℃
  • 흐림부안14.9℃
  • 맑음보령12.5℃
  • 흐림통영13.6℃
  • 흐림울릉도15.4℃
  • 맑음북강릉13.9℃
  • 맑음파주14.5℃
  • 흐림북창원13.6℃
  • 맑음태백10.8℃
  • 맑음서산13.5℃
  • 흐림거제13.6℃
  • 흐림영덕14.7℃
  • 흐림함양군11.8℃
  • 맑음서청주14.5℃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세종14.3℃
  • 흐림상주11.6℃
  • 맑음이천16.2℃
  • 안개흑산도12.0℃
  • 흐림장흥14.8℃
  • 맑음수원13.8℃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성산17.8℃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홍천17.1℃
  • 흐림거창11.4℃
  • 흐림진도군14.0℃

국민권익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알려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18 10: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신고인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고소사건 처리 기간연장 적극적으로 통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 기간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 기간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인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은 “A씨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A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약 9개월 후 A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두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소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 기간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A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 기간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