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알려야”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울진28.2℃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부여27.1℃
  • 흐림청주26.8℃
  • 흐림이천30.5℃
  • 흐림문경25.8℃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거창32.9℃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전주31.7℃
  • 흐림백령도25.7℃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제주31.3℃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고흥30.2℃
  • 흐림천안27.4℃
  • 흐림부안31.1℃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광주30.6℃
  • 흐림인천29.4℃
  • 흐림홍천30.6℃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북춘천29.7℃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동두천28.7℃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보성군27.8℃
  • 흐림영광군29.2℃
  • 흐림서산28.3℃
  • 흐림광양시29.6℃
  • 비안동26.2℃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천31.7℃
  • 흐림장흥28.1℃
  • 흐림강화28.1℃
  • 흐림경주시32.6℃
  • 흐림남원31.2℃
  • 흐림영주26.5℃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고창군30.5℃
  • 흐림진주32.0℃
  • 흐림보령26.8℃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수원30.0℃
  • 흐림해남29.2℃
  • 흐림인제31.2℃
  • 흐림대전27.6℃
  • 흐림서귀포29.4℃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보은26.2℃
  • 흐림충주26.5℃
  • 흐림상주26.5℃
  • 흐림파주28.0℃
  • 흐림강진군27.7℃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임실30.2℃
  • 흐림영덕29.8℃
  • 흐림진도군28.1℃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의성28.3℃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세종25.7℃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원주31.2℃
  • 비목포27.4℃
  • 구름많음강릉28.1℃

국민권익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알려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18 10: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신고인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고소사건 처리 기간연장 적극적으로 통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 기간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 기간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인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은 “A씨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A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약 9개월 후 A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두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소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 기간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A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 기간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