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해야

  • 흐림구미6.4℃
  • 흐림함양군5.7℃
  • 흐림합천6.8℃
  • 흐림포항9.0℃
  • 비북춘천3.6℃
  • 흐림임실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7.0℃
  • 흐림충주5.6℃
  • 흐림영덕7.4℃
  • 흐림울진6.8℃
  • 흐림인제3.0℃
  • 흐림남해6.4℃
  • 흐림진도군9.1℃
  • 비제주11.6℃
  • 비수원5.4℃
  • 흐림봉화3.8℃
  • 흐림금산5.5℃
  • 흐림산청5.2℃
  • 흐림청송군5.1℃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5.1℃
  • 흐림동두천3.0℃
  • 흐림상주4.9℃
  • 흐림고창8.0℃
  • 흐림문경5.0℃
  • 비청주6.1℃
  • 흐림진주6.3℃
  • 비흑산도6.1℃
  • 흐림군산6.1℃
  • 비창원7.6℃
  • 흐림양평5.3℃
  • 흐림정읍7.8℃
  • 흐림철원2.6℃
  • 흐림강릉5.3℃
  • 흐림양산시8.5℃
  • 흐림세종5.4℃
  • 흐림영광군8.0℃
  • 흐림의령군5.7℃
  • 비안동5.4℃
  • 흐림부안7.7℃
  • 흐림영월6.5℃
  • 흐림영주5.5℃
  • 흐림홍천4.2℃
  • 비대전5.7℃
  • 비인천4.3℃
  • 흐림고흥7.2℃
  • 흐림거창5.4℃
  • 흐림통영7.5℃
  • 흐림북창원7.8℃
  • 흐림의성6.2℃
  • 비백령도3.4℃
  • 흐림순창군6.7℃
  • 비전주7.4℃
  • 흐림태백0.2℃
  • 비서귀포12.2℃
  • 흐림성산12.2℃
  • 비북강릉4.4℃
  • 비여수6.8℃
  • 흐림대관령-1.2℃
  • 흐림이천5.2℃
  • 비북부산8.1℃
  • 비광주8.1℃
  • 비목포8.2℃
  • 흐림파주3.0℃
  • 비홍성5.9℃
  • 흐림정선군3.6℃
  • 흐림경주시7.5℃
  • 흐림제천5.7℃
  • 흐림거제8.0℃
  • 흐림울릉도5.4℃
  • 흐림강화3.0℃
  • 흐림해남7.9℃
  • 흐림보성군7.4℃
  • 흐림장흥7.9℃
  • 흐림밀양7.4℃
  • 흐림강진군7.6℃
  • 흐림순천6.6℃
  • 흐림서청주5.2℃
  • 흐림원주6.3℃
  • 흐림완도7.5℃
  • 흐림속초3.8℃
  • 흐림영천6.9℃
  • 흐림광양시6.1℃
  • 흐림추풍령4.1℃
  • 흐림김해시6.8℃
  • 흐림서산5.3℃
  • 흐림고창군7.8℃
  • 비서울4.7℃
  • 흐림춘천3.6℃
  • 흐림동해6.4℃
  • 흐림부여6.7℃
  • 흐림보은5.1℃
  • 흐림고산14.3℃
  • 비부산7.6℃
  • 비울산7.8℃
  • 비대구6.6℃

국회입법조사처, ’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14:56:00
  • -
  • +
  • 인쇄

image04.jpg

 

“세무사 자격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범위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 줄 것인지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후속 개선입법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이지만 재판관 과반이 위헌의견)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력공무원의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