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거창6.3℃
  • 맑음군산10.9℃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보은7.0℃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산청7.2℃
  • 맑음목포13.7℃
  • 맑음서청주8.2℃
  • 맑음영천7.7℃
  • 흐림진도군12.8℃
  • 맑음의령군6.5℃
  • 박무백령도17.4℃
  • 흐림속초18.3℃
  • 맑음문경7.7℃
  • 맑음고창군9.2℃
  • 맑음금산7.6℃
  • 흐림정선군10.1℃
  • 맑음부여8.7℃
  • 맑음정읍10.2℃
  • 맑음고창9.4℃
  • 맑음홍성9.5℃
  • 맑음울진13.0℃
  • 흐림영월9.2℃
  • 맑음포항15.3℃
  • 맑음양산시10.5℃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동해16.2℃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태백7.6℃
  • 맑음순천6.8℃
  • 맑음상주8.4℃
  • 흐림장흥9.8℃
  • 흐림서귀포19.1℃
  • 맑음강화17.3℃
  • 흐림제천8.6℃
  • 맑음영덕12.5℃
  • 맑음여수14.9℃
  • 맑음장수5.1℃
  • 맑음합천8.7℃
  • 맑음안동7.8℃
  • 흐림해남10.6℃
  • 맑음홍천14.4℃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남원7.4℃
  • 맑음충주10.0℃
  • 맑음영광군10.1℃
  • 흐림인제13.7℃
  • 맑음광주12.1℃
  • 맑음이천12.6℃
  • 맑음거제12.0℃
  • 맑음울산11.5℃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북부산9.6℃
  • 구름많음춘천14.5℃
  • 비인천16.9℃
  • 맑음보령12.9℃
  • 맑음전주11.3℃
  • 맑음파주15.6℃
  • 흐림원주14.2℃
  • 맑음청주12.1℃
  • 맑음천안8.3℃
  • 맑음부안10.9℃
  • 맑음경주시8.5℃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완도14.2℃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제주18.4℃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순창군7.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대구10.1℃
  • 맑음구미9.3℃
  • 맑음청송군5.2℃
  • 맑음추풍령6.8℃
  • 맑음임실6.9℃
  • 흐림고산17.7℃
  • 맑음봉화4.9℃
  • 맑음세종10.0℃
  • 흐림양평14.5℃
  • 맑음함양군5.8℃
  • 흐림강진군11.0℃
  • 맑음대전10.2℃
  • 맑음의성6.6℃
  • 흐림고흥9.7℃
  • 맑음창원13.8℃
  • 맑음영주7.5℃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d7BWdqqC3cmrwq.jpg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논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의 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발목잡기식 반대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