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 맑음진도군15.1℃
  • 맑음전주13.6℃
  • 흐림김해시14.3℃
  • 맑음홍천7.4℃
  • 맑음청주11.0℃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충주8.1℃
  • 맑음울릉도15.6℃
  • 흐림순창군13.6℃
  • 비여수13.7℃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제천6.5℃
  • 맑음서울11.2℃
  • 흐림상주9.9℃
  • 비창원13.7℃
  • 맑음수원8.9℃
  • 맑음서산10.6℃
  • 흐림구미11.4℃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화9.0℃
  • 맑음춘천7.9℃
  • 맑음밀양14.2℃
  • 맑음천안7.4℃
  • 맑음세종9.5℃
  • 흐림함양군12.4℃
  • 흐림영주7.1℃
  • 맑음부여10.3℃
  • 맑음영천12.6℃
  • 맑음파주7.2℃
  • 맑음북춘천7.8℃
  • 맑음대관령3.8℃
  • 흐림북창원14.3℃
  • 맑음속초14.0℃
  • 맑음봉화5.2℃
  • 맑음정읍12.8℃
  • 맑음인제7.5℃
  • 흐림순천13.4℃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보은8.6℃
  • 흐림통영14.1℃
  • 맑음이천8.4℃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부안12.6℃
  • 흐림장흥15.7℃
  • 맑음금산10.9℃
  • 맑음보령11.9℃
  • 맑음영덕12.9℃
  • 흐림광주14.4℃
  • 맑음고창군12.6℃
  • 맑음해남16.0℃
  • 흐림북부산15.1℃
  • 흐림흑산도12.1℃
  • 맑음장수11.1℃
  • 맑음서청주7.8℃
  • 박무울산13.5℃
  • 맑음철원7.1℃
  • 흐림문경8.4℃
  • 맑음고창12.7℃
  • 구름많음대구12.9℃
  • 안개백령도10.4℃
  • 박무홍성8.3℃
  • 맑음경주시13.2℃
  • 비부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광양시14.5℃
  • 맑음추풍령9.0℃
  • 박무제주16.0℃
  • 흐림의성11.4℃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청송군10.5℃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포항13.8℃
  • 맑음동두천8.6℃
  • 맑음동해13.9℃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원주8.9℃
  • 흐림남원13.2℃
  • 맑음북강릉14.8℃
  • 구름많음완도14.9℃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울진12.8℃
  • 맑음태백6.1℃
  • 흐림남해13.6℃
  • 맑음군산12.7℃
  • 흐림거제14.8℃
  • 맑음강릉15.5℃
  • 맑음정선군3.9℃
  • 박무인천11.3℃
  • 안개안동8.8℃
  • 맑음고산15.0℃
  • 박무대전10.0℃
  • 맑음임실12.4℃
  • 맑음양평8.7℃
  • 맑음영월6.6℃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d7BWdqqC3cmrwq.jpg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논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의 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발목잡기식 반대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