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부여23.3℃
  • 흐림강릉22.8℃
  • 흐림양평22.8℃
  • 맑음부산26.3℃
  • 맑음상주22.7℃
  • 흐림정선군21.9℃
  • 맑음완도24.8℃
  • 흐림대전23.4℃
  • 흐림수원23.3℃
  • 흐림서산23.3℃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보령24.7℃
  • 맑음통영25.1℃
  • 맑음창원25.0℃
  • 흐림속초22.6℃
  • 맑음고창25.6℃
  • 흐림강화23.1℃
  • 흐림천안23.4℃
  • 흐림이천23.1℃
  • 맑음울산23.5℃
  • 흐림제천22.1℃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영광군25.3℃
  • 맑음광주26.2℃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산청23.6℃
  • 흐림인제21.0℃
  • 흐림파주22.6℃
  • 맑음거제24.9℃
  • 흐림동두천22.4℃
  • 맑음남해24.0℃
  • 맑음고흥23.7℃
  • 비서울23.0℃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해남24.7℃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북부산24.3℃
  • 흐림홍천22.1℃
  • 안개울릉도26.6℃
  • 맑음임실22.8℃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청주24.5℃
  • 박무안동22.3℃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성산27.2℃
  • 맑음장수20.9℃
  • 흐림철원22.1℃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청송군21.8℃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서청주22.5℃
  • 흐림인천23.9℃
  • 맑음거창22.5℃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대관령19.6℃
  • 비홍성23.1℃
  • 맑음장흥25.6℃
  • 맑음구미22.8℃
  • 맑음양산시24.1℃
  • 맑음진주22.0℃
  • 맑음남원23.3℃
  • 맑음고창군25.7℃
  • 맑음보성군25.8℃
  • 맑음의령군22.1℃
  • 흐림동해23.4℃
  • 맑음제주26.5℃
  • 흐림세종23.0℃
  • 맑음고산26.5℃
  • 맑음광양시25.0℃
  • 맑음밀양23.6℃
  • 맑음영천22.7℃
  • 맑음북창원26.2℃
  • 맑음여수26.2℃
  • 맑음순천23.4℃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춘천22.5℃
  • 흐림충주23.3℃
  • 흐림북강릉22.6℃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0 10: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절차상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