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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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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12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가 로스쿨 제도 실패를 주장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라며 “법무부는 2018년 49%였던 합격률을 2019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 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 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 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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