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정읍30.7℃
  • 흐림제주30.6℃
  • 흐림통영26.5℃
  • 흐림고산27.7℃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대관령24.5℃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부여27.5℃
  • 흐림진주30.3℃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대전27.8℃
  • 흐림속초26.2℃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남원31.8℃
  • 흐림울릉도28.8℃
  • 흐림목포28.5℃
  • 흐림보은26.1℃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강릉26.5℃
  • 박무흑산도26.4℃
  • 흐림홍천30.1℃
  • 비안동25.7℃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이천30.6℃
  • 흐림함양군33.6℃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강진군28.8℃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부안30.1℃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광주30.0℃
  • 흐림철원29.9℃
  • 흐림영주22.9℃
  • 흐림백령도25.4℃
  • 흐림군산29.1℃
  • 비청주26.7℃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영덕28.0℃
  • 흐림북춘천29.9℃
  • 흐림전주31.4℃
  • 흐림인제30.8℃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정선군32.9℃
  • 흐림성산28.2℃
  • 흐림세종25.8℃
  • 흐림거제27.9℃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영월27.9℃
  • 흐림태백25.3℃
  • 흐림영광군29.0℃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보성군29.3℃
  • 흐림거창34.1℃
  • 흐림청송군27.7℃
  • 흐림문경26.5℃
  • 흐림고창군30.1℃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순천30.6℃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