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흐림구미12.2℃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서산13.5℃
  • 비대전14.3℃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순창군12.7℃
  • 비북부산15.0℃
  • 흐림안동11.3℃
  • 맑음강릉13.8℃
  • 흐림진주12.3℃
  • 흐림전주14.7℃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태백10.8℃
  • 흐림강진군14.9℃
  • 흐림경주시13.3℃
  • 흐림남원12.5℃
  • 흐림함양군11.8℃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부여13.8℃
  • 비포항14.6℃
  • 흐림밀양13.6℃
  • 흐림제주18.2℃
  • 맑음서청주14.5℃
  • 맑음동해12.7℃
  • 비울산14.0℃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봉화9.2℃
  • 흐림임실13.3℃
  • 흐림광양시13.6℃
  • 흐림서귀포18.0℃
  • 흐림해남14.7℃
  • 맑음정선군12.3℃
  • 비여수13.2℃
  • 흐림순천12.6℃
  • 흐림산청10.9℃
  • 흐림장흥14.8℃
  • 흐림정읍13.7℃
  • 비창원13.2℃
  • 흐림남해13.2℃
  • 흐림거제13.6℃
  • 흐림고창14.1℃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문경10.5℃
  • 맑음춘천18.3℃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부안14.9℃
  • 맑음원주16.5℃
  • 흐림보은11.9℃
  • 맑음서울16.0℃
  • 흐림의성12.2℃
  • 흐림추풍령10.6℃
  • 흐림금산14.4℃
  • 흐림보성군14.5℃
  • 비목포13.7℃
  • 맑음수원13.8℃
  • 맑음파주14.5℃
  • 흐림영덕14.7℃
  • 맑음동두천15.8℃
  • 맑음대관령11.5℃
  • 흐림상주11.6℃
  • 비광주13.2℃
  • 흐림청송군11.5℃
  • 비대구12.6℃
  • 맑음인천12.7℃
  • 맑음북강릉13.9℃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울릉도15.4℃
  • 맑음천안15.2℃
  • 흐림영천12.7℃
  • 맑음속초12.1℃
  • 흐림북창원13.6℃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춘천17.9℃
  • 맑음이천16.2℃
  • 맑음강화14.0℃
  • 흐림완도14.8℃
  • 맑음보령12.5℃
  • 안개흑산도12.0℃
  • 맑음철원16.4℃
  • 흐림거창11.4℃
  • 흐림고산15.7℃
  • 흐림군산15.0℃
  • 흐림김해시13.3℃
  • 맑음양평16.8℃
  • 흐림고흥14.5℃
  • 맑음세종14.3℃
  • 흐림통영13.6℃
  • 맑음홍성14.6℃
  • 흐림의령군11.6℃
  • 비부산15.0℃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합천12.4℃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