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맑음서산7.7℃
  • 박무전주4.7℃
  • 맑음금산9.5℃
  • 맑음강릉13.0℃
  • 맑음인제5.2℃
  • 맑음부여4.7℃
  • 맑음속초10.8℃
  • 맑음군산5.3℃
  • 맑음홍천4.2℃
  • 맑음고흥14.4℃
  • 구름많음부안3.1℃
  • 박무대전4.6℃
  • 맑음고창10.0℃
  • 맑음정선군6.3℃
  • 맑음문경8.9℃
  • 맑음서귀포16.9℃
  • 맑음통영15.5℃
  • 맑음영월3.5℃
  • 박무서울5.8℃
  • 박무백령도3.5℃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산청11.0℃
  • 맑음철원1.0℃
  • 맑음구미9.5℃
  • 흐림서청주1.5℃
  • 맑음거창12.5℃
  • 맑음남해11.5℃
  • 맑음양평4.7℃
  • 맑음제주17.2℃
  • 맑음해남12.9℃
  • 안개홍성1.0℃
  • 맑음여수12.0℃
  • 맑음고산17.1℃
  • 맑음상주8.1℃
  • 맑음동두천4.0℃
  • 맑음포항14.3℃
  • 박무인천5.0℃
  • 맑음영광군8.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9.9℃
  • 맑음창원13.8℃
  • 맑음목포7.3℃
  • 맑음밀양14.4℃
  • 맑음천안4.4℃
  • 맑음남원9.1℃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함양군12.6℃
  • 연무수원7.8℃
  • 맑음경주시12.8℃
  • 구름조금완도11.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추풍령11.1℃
  • 맑음보은8.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진주15.0℃
  • 맑음정읍8.3℃
  • 맑음장흥15.4℃
  • 맑음임실11.3℃
  • 맑음울릉도10.5℃
  • 맑음울진12.5℃
  • 맑음김해시15.1℃
  • 맑음부산16.3℃
  • 맑음청송군10.1℃
  • 박무청주1.6℃
  • 맑음태백9.3℃
  • 맑음보령9.4℃
  • 맑음고창군9.1℃
  • 흐림이천2.9℃
  • 맑음광주11.3℃
  • 맑음제천4.2℃
  • 맑음북부산15.2℃
  • 맑음봉화8.7℃
  • 박무북춘천2.2℃
  • 맑음대구12.8℃
  • 맑음영주7.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순창군9.2℃
  • 맑음충주3.7℃
  • 맑음광양시15.7℃
  • 맑음거제12.5℃
  • 맑음원주5.6℃
  • 맑음영천11.5℃
  • 맑음합천13.4℃
  • 맑음북강릉11.0℃
  • 맑음보성군13.3℃
  • 맑음북창원13.8℃
  • 맑음순천15.0℃
  • 흐림세종1.4℃
  • 맑음울산15.1℃
  • 맑음동해11.7℃
  • 맑음강진군14.8℃
  • 맑음의령군11.4℃
  • 맑음안동8.7℃
  • 맑음춘천2.7℃
  • 맑음장수12.2℃
  • 맑음대관령5.5℃
  • 맑음성산17.0℃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