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강릉15.3℃
  • 비울산16.6℃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양산시15.6℃
  • 흐림고창군14.3℃
  • 흐림보령17.2℃
  • 흐림경주시16.7℃
  • 흐림추풍령11.0℃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장흥15.5℃
  • 맑음대관령15.6℃
  • 흐림부여16.1℃
  • 비북부산16.4℃
  • 흐림금산14.7℃
  • 흐림정읍13.8℃
  • 비대전15.8℃
  • 비여수13.6℃
  • 흐림태백12.7℃
  • 흐림성산17.5℃
  • 비목포13.9℃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거제14.4℃
  • 흐림합천12.6℃
  • 흐림장수11.9℃
  • 비광주13.4℃
  • 흐림양평20.0℃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북창원14.4℃
  • 흐림산청11.6℃
  • 흐림이천19.7℃
  • 흐림고산17.6℃
  • 비흑산도11.7℃
  • 흐림통영14.1℃
  • 흐림세종17.5℃
  • 비안동10.6℃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춘천20.9℃
  • 비창원13.5℃
  • 흐림진주13.2℃
  • 흐림울진15.5℃
  • 흐림완도14.8℃
  • 흐림순창군12.3℃
  • 흐림문경11.2℃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강진군14.9℃
  • 흐림영월16.3℃
  • 흐림남원12.3℃
  • 흐림상주11.7℃
  • 흐림청송군13.0℃
  • 흐림보성군14.8℃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밀양14.6℃
  • 흐림임실13.1℃
  • 비전주15.2℃
  • 맑음북강릉14.0℃
  • 흐림김해시15.0℃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영천14.4℃
  • 비서귀포18.0℃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구미13.0℃
  • 흐림고흥14.2℃
  • 흐림남해13.0℃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울릉도18.1℃
  • 비포항17.5℃
  • 맑음철원20.5℃
  • 비대구14.1℃
  • 비부산15.6℃
  • 비청주18.2℃
  • 흐림함양군12.7℃
  • 흐림원주18.8℃
  • 흐림순천13.7℃
  • 흐림보은12.8℃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강화16.1℃
  • 흐림고창14.5℃
  • 흐림봉화10.5℃
  • 흐림광양시14.5℃
  • 흐림군산16.0℃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