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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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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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규칙에 기반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일반‘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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