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 흐림구미12.3℃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속초12.7℃
  • 흐림영천12.8℃
  • 흐림고창14.1℃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해남15.1℃
  • 흐림함양군12.0℃
  • 흐림순천12.5℃
  • 흐림울릉도15.4℃
  • 비여수13.1℃
  • 흐림보은12.5℃
  • 흐림청송군11.8℃
  • 맑음원주17.8℃
  • 맑음강화14.7℃
  • 흐림경주시13.4℃
  • 흐림보성군14.6℃
  • 비광주13.0℃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고흥14.4℃
  • 비대구12.5℃
  • 비북부산15.0℃
  • 흐림광양시13.5℃
  • 흐림임실13.2℃
  • 맑음수원15.6℃
  • 흐림합천12.3℃
  • 흐림충주16.8℃
  • 흐림양산시14.6℃
  • 맑음양평18.1℃
  • 흐림남원12.3℃
  • 비창원13.0℃
  • 맑음춘천19.3℃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안동11.3℃
  • 비목포13.6℃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북춘천18.9℃
  • 흐림김해시13.2℃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진주12.8℃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봉화10.1℃
  • 흐림진도군13.9℃
  • 맑음홍천18.3℃
  • 흐림금산14.5℃
  • 흐림울진15.8℃
  • 흐림상주11.6℃
  • 흐림영덕15.3℃
  • 흐림성산18.0℃
  • 흐림통영13.5℃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주10.9℃
  • 비대전14.6℃
  • 맑음서울17.3℃
  • 맑음동두천17.0℃
  • 흐림부안15.1℃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영광군14.0℃
  • 흐림남해13.0℃
  • 흐림정읍13.8℃
  • 맑음인제17.7℃
  • 안개흑산도12.2℃
  • 비포항15.0℃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의령군11.6℃
  • 비부산14.6℃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장흥14.6℃
  • 맑음서산15.4℃
  • 비서귀포18.2℃
  • 흐림군산15.4℃
  • 흐림의성12.4℃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거창11.6℃
  • 흐림산청10.9℃
  • 흐림부여15.1℃
  • 흐림장수11.7℃
  • 흐림세종15.9℃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강릉14.0℃
  • 비울산14.3℃
  • 맑음정선군15.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순창군12.5℃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1:5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Db4jDt2L.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주자로 지목된 1,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된 3명의 탈북민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1,500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경 2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의 거주지를 집단으로 탈출하여 북한총영사관과 중국 공안 당국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변협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하여 탈북민들을 고문을 받게 될 위험성이 엄존하는 북한으로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민이 단순한 불법적·경제적 이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북송했다.


변협은 “우리 정부도 그동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왔다”라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원칙과 국제인권 규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탈북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