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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주 노동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9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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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개 자치단체(7개 시·도, 13개 시·군·구)와 함께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어린이, 노인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언어소통이 곤란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방식을 온라인 이론교육과 소규모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피교육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산업현장, 다문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 등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전문기관과 강사 명단, 표준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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