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 흐림정읍30.7℃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백령도25.4℃
  • 흐림강진군28.8℃
  • 흐림봉화25.3℃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산청31.5℃
  • 흐림임실30.0℃
  • 흐림보성군29.3℃
  • 비안동25.7℃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태백25.3℃
  • 흐림보령27.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부산29.4℃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진주30.3℃
  • 흐림고창군30.1℃
  • 흐림추풍령28.2℃
  • 흐림의령군33.1℃
  • 흐림원주30.3℃
  • 흐림영월27.9℃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성산28.2℃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광주30.0℃
  • 흐림보은26.1℃
  • 흐림강릉26.5℃
  • 흐림진도군28.4℃
  • 흐림청송군27.7℃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함양군33.6℃
  • 흐림통영26.5℃
  • 흐림인제30.8℃
  • 흐림대관령24.5℃
  • 흐림거창34.1℃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이천30.6℃
  • 흐림장흥29.0℃
  • 흐림부안30.1℃
  • 흐림남원31.8℃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춘천30.7℃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전주31.4℃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상주27.0℃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문경26.5℃
  • 흐림장수29.7℃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천안28.1℃
  • 흐림대전27.8℃
  • 박무흑산도26.4℃
  • 흐림고흥30.5℃
  • 비청주26.7℃
  • 흐림속초26.2℃
  • 흐림영덕28.0℃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서청주26.1℃
  • 흐림홍천30.1℃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3:37:00
  • -
  • +
  • 인쇄

해외직구 기내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인포그래픽.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5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