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의령군6.6℃
  • 맑음파주15.6℃
  • 맑음청주12.1℃
  • 맑음태백13.5℃
  • 구름많음북강릉17.8℃
  • 흐림진주7.8℃
  • 맑음울산11.5℃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북부산9.7℃
  • 맑음울릉도18.5℃
  • 흐림보성군10.7℃
  • 흐림서귀포1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동두천16.0℃
  • 비제주18.7℃
  • 맑음영덕12.8℃
  • 맑음경주시8.5℃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울진14.1℃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영천7.6℃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춘천14.6℃
  • 흐림해남11.0℃
  • 맑음청송군5.1℃
  • 맑음서청주7.4℃
  • 맑음봉화5.2℃
  • 구름많음강진군11.5℃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천안8.4℃
  • 맑음추풍령6.6℃
  • 맑음북춘천14.6℃
  • 맑음홍성10.5℃
  • 맑음보은6.9℃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동해15.9℃
  • 흐림광양시13.1℃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고창군9.3℃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영월9.5℃
  • 흐림남해14.0℃
  • 맑음부산15.6℃
  • 구름많음고창9.1℃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상주8.1℃
  • 흐림통영14.0℃
  • 맑음대전10.3℃
  • 맑음세종9.8℃
  • 흐림성산17.6℃
  • 맑음대구10.4℃
  • 맑음포항14.8℃
  • 맑음양산시10.9℃
  • 맑음정읍10.1℃
  • 맑음의성6.6℃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충주9.5℃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철원15.3℃
  • 맑음양평14.7℃
  • 흐림완도14.5℃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임실6.9℃
  • 흐림거제13.0℃
  • 맑음인천16.5℃
  • 맑음이천13.2℃
  • 맑음강릉18.5℃
  • 박무백령도17.2℃
  • 구름많음순창군7.6℃
  • 흐림장흥10.2℃
  • 흐림순천7.1℃
  • 맑음제천8.2℃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원주14.0℃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산18.1℃
  • 흐림인제13.7℃
  • 맑음강화17.5℃
  • 맑음문경8.2℃
  • 맑음수원13.1℃
  • 맑음속초17.5℃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목포13.5℃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3:37:00
  • -
  • +
  • 인쇄

해외직구 기내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인포그래픽.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5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