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 맑음진주15.0℃
  • 맑음합천13.4℃
  • 맑음울산15.1℃
  • 맑음울릉도10.5℃
  • 흐림서청주1.5℃
  • 맑음남해11.5℃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고창군9.1℃
  • 맑음강릉13.0℃
  • 맑음영덕13.5℃
  • 맑음안동8.7℃
  • 맑음해남12.9℃
  • 맑음성산17.0℃
  • 맑음북강릉11.0℃
  • 맑음산청11.0℃
  • 박무북춘천2.2℃
  • 맑음울진12.5℃
  • 맑음북부산15.2℃
  • 맑음대구12.8℃
  • 맑음동두천4.0℃
  • 맑음고흥14.4℃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양산시15.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서귀포16.9℃
  • 맑음보령9.4℃
  • 맑음제주17.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청송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태백9.3℃
  • 맑음보성군13.3℃
  • 박무서울5.8℃
  • 박무전주4.7℃
  • 맑음금산9.5℃
  • 맑음인제5.2℃
  • 맑음함양군12.6℃
  • 박무청주1.6℃
  • 맑음거제12.5℃
  • 맑음원주5.6℃
  • 맑음장수12.2℃
  • 맑음정읍8.3℃
  • 맑음천안4.4℃
  • 맑음경주시12.8℃
  • 맑음동해11.7℃
  • 맑음부여4.7℃
  • 맑음장흥15.4℃
  • 맑음상주8.1℃
  • 연무수원7.8℃
  • 맑음제천4.2℃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군산5.3℃
  • 흐림이천2.9℃
  • 맑음속초10.8℃
  • 맑음순천15.0℃
  • 맑음영주7.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창원13.8℃
  • 맑음김해시15.1℃
  • 맑음강진군14.8℃
  • 안개홍성1.0℃
  • 맑음의성9.9℃
  • 맑음영천11.5℃
  • 맑음거창12.5℃
  • 맑음북창원13.8℃
  • 맑음목포7.3℃
  • 맑음통영15.5℃
  • 맑음홍천4.2℃
  • 맑음영월3.5℃
  • 맑음여수12.0℃
  • 맑음문경8.9℃
  • 맑음서산7.7℃
  • 맑음정선군6.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2.7℃
  • 맑음의령군11.4℃
  • 맑음영광군8.6℃
  • 맑음밀양14.4℃
  • 맑음고창10.0℃
  • 맑음임실11.3℃
  • 박무백령도3.5℃
  • 맑음부산16.3℃
  • 맑음양평4.7℃
  • 맑음구미9.5℃
  • 맑음광주11.3℃
  • 흐림세종1.4℃
  • 맑음충주3.7℃
  • 맑음철원1.0℃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순창군9.2℃
  • 맑음고산17.1℃
  • 박무대전4.6℃
  • 맑음남원9.1℃
  • 박무인천5.0℃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강화1.8℃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3:37:00
  • -
  • +
  • 인쇄

해외직구 기내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인포그래픽.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5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