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필러 후 실명이 된 사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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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필러 후 실명이 된 사건 이야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1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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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jpg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름을 피거나 이마를 톡 튀어 나오게 만들 때 흔히들 시술받는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필러에 관한 사건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필러시술을 받은 후 실명이 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특히 의료소송에서도 일정한 군을 이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즉 실무상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법원이 나름의 기준을 세워 판결을 내고 있는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필러시술을 받은 후 실명이 되는 사건들인데요. 이에 관한 어찌보면 황당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여러 명 나오는데요. 피고 A는 제약회사 관계자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C는 위 피고 B와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회사입니다.

 

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위 A회사는 제약회사 빌딩 세미나실에서 위 A회사가 수입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제품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자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하여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계획되었고, 이에 피고 B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 관한 안내를 받고 원고(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자원자로 동반하여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열린 제품설명회에서, 피고 B는 약 10분 정도 위 필러제품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자원자들에 대한 필러 시술의 시연을 시작하였는데, 위 피고 B가 원고의 코 끝에 1mm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끝이 뭉툭한 주사침)를 미간의 코 시작 부위까지 삽입한 후 주사기를 전진 및 후진시키면서 약 20초 동안 필러를 주입하였고, 이후 위 피고 B가 다시 캐뉼라를 원고의 코에 깊게 삽입한 후 다른 참가인에게 시술을 권하였고, 위 참가인이 약 20초 동안 주사기를 후진시키면서 필러를 주입하였고, 피고 B가 다시 주사기를 잡고 약 1분 동안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필러를 주입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심한 통증을 참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었고, 결국 원고는 위 시술 직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동자가 눈꺼풀 안쪽으로 올라가 있는 증상이 나타나 위 참가자 등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 B는 원고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망막동맥폐쇄로 인한 좌안 시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3. 법원의 판시내용

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그 판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여 혈관손상을 미리 예방해야 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낮은 압력으로 최소의 양을 주입해야 하며, 주입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나 주입 부위에 색조변화가 보이는 경우 즉시 주입을 멈추고 조직 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그러나 피고 B는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고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러의 주입을 시작하였고, 다른 참가인에게 시술을 맡길 때에도 필러의 주입 양과 주입 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주사기를 전진, 후진시키면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필러를 주입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좌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한 것인데, 이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피고 B가 시행한 이 사건 시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나. 이와 같이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후 그들의 책임을 90%로 산정하였는데, 의료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90%나 산정하는 건 이례적인데, 법원이 이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입니다(항소심에서는 70%로 감경).

 

4. 나가며

가. 법원에서 위와 같이 필러시술 후 실명이 된 사건에서, 환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기저에는 바로 대법원의 판시가 깔려 있는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을 보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필러시술 후 바로 실명과 같은 악결과가 나타났다면 위 필러 주입상 과실이 추정되고, 피고측에서 이러한 과실추정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과실이 추정된다는 법리입니다.

 

나. 위 법리는 지극히 상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 결국, 필러 시술을 받으실 때는 이러한 부작용도 있음을 감안하셔야 하고 가급적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부터 시술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약력: 리더스파트너 파트너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의료사건 담당 변호사,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력: 전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차병원 각 고문변호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 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사업단장,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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