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강진군20.4℃
  • 비흑산도18.0℃
  • 흐림산청19.5℃
  • 흐림고산21.0℃
  • 비포항21.9℃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군산22.7℃
  • 흐림합천19.8℃
  • 흐림홍성23.1℃
  • 흐림대전22.0℃
  • 흐림해남20.5℃
  • 흐림남원20.0℃
  • 흐림구미22.2℃
  • 흐림정선군19.2℃
  • 맑음동두천23.0℃
  • 흐림의령군20.1℃
  • 흐림세종21.5℃
  • 흐림순천19.2℃
  • 맑음파주21.2℃
  • 흐림동해26.5℃
  • 흐림제천20.3℃
  • 맑음북춘천20.7℃
  • 맑음수원25.0℃
  • 흐림보은20.3℃
  • 흐림장흥20.9℃
  • 맑음강화22.9℃
  • 비울산20.5℃
  • 흐림상주21.2℃
  • 흐림충주22.1℃
  • 흐림진도군20.2℃
  • 맑음홍천19.5℃
  • 비광주20.7℃
  • 흐림영월19.3℃
  • 흐림청주23.0℃
  • 흐림영천20.4℃
  • 흐림금산21.3℃
  • 흐림의성21.8℃
  • 흐림진주19.3℃
  • 흐림서청주21.5℃
  • 흐림천안22.0℃
  • 흐림양산시21.7℃
  • 흐림울릉도20.9℃
  • 흐림거창19.6℃
  • 맑음서울24.6℃
  • 흐림정읍23.1℃
  • 맑음양평21.8℃
  • 비대구20.7℃
  • 흐림완도20.4℃
  • 흐림추풍령20.8℃
  • 흐림부안23.4℃
  • 흐림백령도17.8℃
  • 비창원20.6℃
  • 맑음철원21.2℃
  • 비목포20.2℃
  • 비서귀포21.2℃
  • 흐림밀양20.3℃
  • 비북부산21.9℃
  • 흐림전주23.6℃
  • 비여수20.1℃
  • 흐림보령22.7℃
  • 흐림광양시20.4℃
  • 흐림통영20.7℃
  • 맑음인천22.7℃
  • 흐림고흥20.7℃
  • 흐림함양군19.7℃
  • 맑음춘천20.7℃
  • 흐림보성군20.6℃
  • 흐림장수20.1℃
  • 흐림북창원21.6℃
  • 비제주20.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영주21.6℃
  • 맑음인제19.1℃
  • 흐림경주시20.5℃
  • 흐림남해19.9℃
  • 흐림김해시20.6℃
  • 흐림울진22.9℃
  • 흐림영광군22.1℃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성산21.1℃
  • 흐림고창군
  • 비부산20.5℃
  • 흐림봉화20.5℃
  • 흐림순창군20.0℃
  • 흐림문경20.8℃
  • 흐림태백19.9℃
  • 흐림청송군21.1℃
  • 흐림고창22.4℃
  • 흐림부여21.6℃
  • 맑음속초22.4℃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7 15:43:00
  • -
  • +
  • 인쇄

국민참여단.jpg


법제처,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국민참여단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이 제출한 총 450여 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따.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