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공직유관단체, 변호사 출신별 차별 없어야”

  • 박무백령도3.6℃
  • 맑음대구14.9℃
  • 맑음양평6.4℃
  • 맑음금산13.7℃
  • 맑음제천7.5℃
  • 맑음합천15.9℃
  • 맑음인제7.5℃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8.0℃
  • 맑음경주시16.6℃
  • 맑음구미13.1℃
  • 맑음포항16.8℃
  • 맑음홍천7.3℃
  • 맑음순천17.0℃
  • 맑음원주7.7℃
  • 맑음진도군10.6℃
  • 맑음밀양16.1℃
  • 맑음강릉12.0℃
  • 맑음수원9.8℃
  • 연무흑산도7.9℃
  • 맑음장흥16.3℃
  • 맑음고창14.0℃
  • 맑음천안7.4℃
  • 맑음성산17.1℃
  • 맑음북부산16.6℃
  • 맑음산청15.8℃
  • 맑음울산15.4℃
  • 맑음충주7.1℃
  • 맑음상주12.1℃
  • 맑음창원14.8℃
  • 맑음동두천9.2℃
  • 맑음문경10.8℃
  • 연무서울9.4℃
  • 맑음고산16.5℃
  • 맑음정선군9.4℃
  • 맑음해남14.6℃
  • 맑음봉화10.1℃
  • 맑음파주4.4℃
  • 맑음제주16.8℃
  • 맑음서산10.6℃
  • 연무청주6.3℃
  • 맑음보성군14.3℃
  • 맑음추풍령11.9℃
  • 연무북춘천5.0℃
  • 맑음진주16.5℃
  • 맑음군산9.5℃
  • 맑음세종5.7℃
  • 맑음영덕14.3℃
  • 맑음정읍11.3℃
  • 맑음의성13.2℃
  • 맑음김해시16.3℃
  • 맑음영광군11.8℃
  • 맑음광주14.5℃
  • 맑음강화6.0℃
  • 맑음울진12.5℃
  • 맑음목포9.3℃
  • 맑음춘천6.2℃
  • 맑음북강릉10.8℃
  • 맑음의령군15.2℃
  • 맑음임실12.9℃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천14.4℃
  • 맑음부산16.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완도13.9℃
  • 연무대전9.6℃
  • 맑음철원7.2℃
  • 맑음전주11.9℃
  • 맑음북창원16.9℃
  • 맑음함양군15.9℃
  • 맑음보은10.4℃
  • 맑음거제14.7℃
  • 맑음속초10.4℃
  • 맑음인천9.5℃
  • 맑음장수13.1℃
  • 맑음통영15.9℃
  • 맑음서귀포17.1℃
  • 맑음광양시17.1℃
  • 맑음거창15.7℃
  • 맑음고흥16.0℃
  • 맑음안동11.5℃
  • 맑음영주9.6℃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월7.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동해11.7℃
  • 맑음부안9.4℃
  • 맑음태백9.1℃
  • 박무홍성4.6℃
  • 맑음남해13.9℃
  • 맑음순창군14.7℃
  • 맑음서청주4.8℃
  • 맑음청송군12.7℃
  • 맑음남원14.0℃
  • 맑음여수15.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이천6.0℃

한국법조인협회 “공직유관단체, 변호사 출신별 차별 없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4 13:41: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2-14 1343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만연한 변호사 출신별 차별 개선에 나섰다.

 

14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직유관단체의 변호사 출신별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로스쿨 제도가 출범된 지 12년이 지난 가운데, 사시 공부로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던 한탄은 옛일이 되었고,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다수 배출됐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육은 한 학기 24학점의 전공 수업 체제로 과거 법대 시절의 3배 이상의 학습집중도를 보여주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 특별입학 제도를 운영해 이른바 제도화된 ‘강철사다리’까지 도입됐지만 이러한 사법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호사 출신별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법협은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변호사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가 존재한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법협은 “이러한 차별 처우와 직급 하향은 이미 로스쿨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사법개혁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법률전문가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이 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지만 차별 처우와 하향된 직급을 받을 경우, 사실상 신입사원 취급을 받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법협은 익명 제보만이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출신별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들을 선별하여 공문을 송부했으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조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