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맑음태백9.1℃
  • 맑음울산15.4℃
  • 맑음추풍령11.9℃
  • 맑음창원14.8℃
  • 맑음임실12.9℃
  • 맑음통영15.9℃
  • 연무청주6.3℃
  • 맑음문경10.8℃
  • 맑음강화6.0℃
  • 맑음의령군15.2℃
  • 맑음진도군10.6℃
  • 맑음의성13.2℃
  • 맑음속초10.4℃
  • 맑음제천7.5℃
  • 맑음고창14.0℃
  • 맑음목포9.3℃
  • 연무서울9.4℃
  • 맑음안동11.5℃
  • 맑음보성군14.3℃
  • 맑음성산17.1℃
  • 맑음완도13.9℃
  • 맑음울진12.5℃
  • 맑음춘천6.2℃
  • 맑음정선군9.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서청주4.8℃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1.7℃
  • 맑음산청15.8℃
  • 맑음세종5.7℃
  • 맑음제주16.8℃
  • 맑음전주11.9℃
  • 맑음인천9.5℃
  • 맑음충주7.1℃
  • 연무대전9.6℃
  • 맑음부산16.9℃
  • 맑음구미13.1℃
  • 맑음보령11.0℃
  • 맑음고흥16.0℃
  • 맑음봉화10.1℃
  • 맑음남해13.9℃
  • 연무흑산도7.9℃
  • 맑음서귀포17.1℃
  • 맑음양산시16.7℃
  • 맑음영천14.4℃
  • 맑음동두천9.2℃
  • 맑음정읍11.3℃
  • 맑음홍천7.3℃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부안9.4℃
  • 맑음합천15.9℃
  • 맑음원주7.7℃
  • 맑음북강릉10.8℃
  • 맑음김해시16.3℃
  • 맑음북창원16.9℃
  • 맑음부여8.0℃
  • 맑음군산9.5℃
  • 맑음금산13.7℃
  • 맑음이천6.0℃
  • 맑음순천17.0℃
  • 맑음수원9.8℃
  • 맑음진주16.5℃
  • 맑음천안7.4℃
  • 맑음여수15.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순창군14.7℃
  • 맑음포항16.8℃
  • 맑음보은10.4℃
  • 맑음거제14.7℃
  • 맑음대구14.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인제7.5℃
  • 맑음장흥16.3℃
  • 맑음영월7.8℃
  • 박무홍성4.6℃
  • 맑음상주12.1℃
  • 박무백령도3.6℃
  • 맑음파주4.4℃
  • 맑음고창군12.1℃
  • 맑음함양군15.9℃
  • 맑음양평6.4℃
  • 맑음영주9.6℃
  • 맑음광주14.5℃
  • 맑음해남14.6℃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1℃
  • 맑음철원7.2℃
  • 맑음밀양16.1℃
  • 맑음대관령6.9℃
  • 맑음북부산16.6℃
  • 맑음거창15.7℃
  • 맑음영덕14.3℃
  • 연무북춘천5.0℃
  • 맑음서산10.6℃
  • 맑음고산16.5℃
  • 맑음청송군12.7℃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1 17:4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12월 14일에는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또

 

2019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했다.

 

더욱이 취침시간(22:00~06:00)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