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포항26.7℃
  • 흐림천안27.4℃
  • 흐림홍성27.6℃
  • 흐림영월29.7℃
  • 흐림완도29.6℃
  • 흐림청송군28.8℃
  • 흐림태백26.9℃
  • 흐림인제31.2℃
  • 흐림철원28.6℃
  • 흐림광주30.6℃
  • 흐림진도군28.1℃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거제29.4℃
  • 비안동26.2℃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부여27.1℃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장수29.2℃
  • 흐림울릉도28.8℃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동두천28.7℃
  • 흐림보은26.2℃
  • 흐림세종25.7℃
  • 비목포27.4℃
  • 흐림보령26.8℃
  • 흐림영광군29.2℃
  • 흐림산청31.3℃
  • 흐림청주26.8℃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광양시29.6℃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이천30.5℃
  • 흐림부안31.1℃
  • 흐림상주26.5℃
  • 흐림군산29.1℃
  • 흐림장흥28.1℃
  • 흐림제주31.3℃
  • 흐림고창군30.5℃
  • 흐림제천28.8℃
  • 흐림서귀포29.4℃
  • 흐림해남29.2℃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춘천30.1℃
  • 흐림문경25.8℃
  • 흐림보성군27.8℃
  • 흐림백령도25.7℃
  • 흐림거창32.9℃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합천34.0℃
  • 흐림고창30.3℃
  • 흐림홍천30.6℃
  • 흐림영천31.7℃
  • 흐림북춘천29.7℃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파주28.0℃
  • 흐림영덕29.8℃
  • 흐림의성28.3℃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경주시32.6℃
  • 흐림양평30.2℃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1 17:4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12월 14일에는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또

 

2019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했다.

 

더욱이 취침시간(22:00~06:00)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