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조금대구20.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고창군21.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보성군22.5℃
  • 맑음임실20.6℃
  • 구름조금장수18.1℃
  • 맑음청주20.4℃
  • 맑음서청주17.9℃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조금여수20.4℃
  • 흐림속초15.9℃
  • 맑음구미19.8℃
  • 맑음충주18.7℃
  • 비울산19.3℃
  • 구름조금영광군21.0℃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전주20.5℃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백령도18.9℃
  • 비북강릉15.7℃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홍성19.8℃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인천19.3℃
  • 흐림서귀포24.7℃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조금부산23.2℃
  • 맑음안동17.7℃
  • 흐림인제14.9℃
  • 맑음이천17.6℃
  • 맑음홍천12.9℃
  • 구름조금합천19.0℃
  • 흐림거창18.3℃
  • 흐림양산시21.2℃
  • 흐림동해16.3℃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양평16.3℃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봉화16.6℃
  • 흐림제천15.8℃
  • 구름조금북부산21.8℃
  • 흐림정선군14.7℃
  • 구름조금보령22.5℃
  • 맑음금산19.1℃
  • 맑음보은19.1℃
  • 구름많음경주시18.6℃
  • 맑음세종19.5℃
  • 맑음창원20.9℃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의성18.2℃
  • 맑음부여19.4℃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파주17.2℃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조금남원18.5℃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흑산도20.1℃
  • 흐림강릉16.5℃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5:30: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4. 판례 해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하여 타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로 구분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여전히 관습법적 효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승낙 당시 지료 지급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자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