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세종23.9℃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고산27.7℃
  • 박무홍성25.5℃
  • 흐림문경26.2℃
  • 흐림북창원31.6℃
  • 비청주25.0℃
  • 구름많음김해시30.6℃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이천27.1℃
  • 비목포25.9℃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순창군29.1℃
  • 흐림충주27.8℃
  • 흐림거제28.9℃
  • 흐림철원26.3℃
  • 흐림영덕27.3℃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창원29.6℃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진도군26.4℃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영주26.4℃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임실28.4℃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영광군27.2℃
  • 흐림상주25.7℃
  • 흐림구미27.6℃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고창28.6℃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남해29.3℃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부안29.5℃
  • 박무인천27.4℃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보성군28.9℃
  • 흐림장흥29.7℃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동두천28.0℃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경주시30.1℃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북부산32.2℃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제천26.5℃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여수28.5℃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6 16: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