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박무수원1.7℃
  • 맑음진주4.0℃
  • 맑음청송군-0.2℃
  • 흐림제천0.4℃
  • 맑음성산13.2℃
  • 맑음태백0.1℃
  • 흐림부여-0.1℃
  • 안개대전0.7℃
  • 맑음거제8.4℃
  • 맑음고창군-0.5℃
  • 맑음밀양5.0℃
  • 흐림철원-1.1℃
  • 맑음광주3.0℃
  • 흐림부안0.6℃
  • 맑음부산13.0℃
  • 흐림서청주-0.7℃
  • 맑음양산시6.6℃
  • 박무백령도4.0℃
  • 흐림양평1.5℃
  • 맑음합천1.7℃
  • 맑음대관령-0.9℃
  • 맑음제주12.2℃
  • 맑음의령군1.9℃
  • 맑음영광군-0.3℃
  • 맑음강진군3.5℃
  • 박무북춘천-1.0℃
  • 흐림남원-1.3℃
  • 맑음고산15.2℃
  • 맑음북창원7.8℃
  • 흐림충주-0.4℃
  • 맑음김해시8.0℃
  • 흐림군산0.6℃
  • 비홍성-0.7℃
  • 맑음속초7.9℃
  • 맑음흑산도10.5℃
  • 맑음보성군6.4℃
  • 맑음북부산7.9℃
  • 맑음순천3.3℃
  • 맑음추풍령2.8℃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인제0.6℃
  • 맑음봉화-1.7℃
  • 비청주-0.7℃
  • 맑음거창0.8℃
  • 맑음보령2.6℃
  • 흐림동두천0.1℃
  • 맑음북강릉8.8℃
  • 맑음광양시8.5℃
  • 흐림홍천0.1℃
  • 연무포항7.7℃
  • 흐림원주1.1℃
  • 흐림정선군-1.0℃
  • 맑음창원7.5℃
  • 맑음산청0.4℃
  • 맑음의성-0.3℃
  • 흐림금산-1.4℃
  • 흐림파주-0.5℃
  • 흐림천안-0.1℃
  • 맑음울릉도8.7℃
  • 흐림보은-2.1℃
  • 맑음문경2.0℃
  • 흐림인천1.0℃
  • 흐림서산-0.3℃
  • 흐림임실-0.6℃
  • 맑음울진8.2℃
  • 박무서울1.7℃
  • 맑음동해8.2℃
  • 흐림영월-1.4℃
  • 맑음목포2.4℃
  • 맑음남해7.1℃
  • 맑음장흥3.6℃
  • 맑음서귀포14.4℃
  • 맑음영천2.6℃
  • 맑음진도군7.7℃
  • 연무대구4.5℃
  • 흐림춘천-0.7℃
  • 맑음상주0.5℃
  • 맑음고창-0.3℃
  • 연무울산7.7℃
  • 맑음해남3.8℃
  • 안개전주0.2℃
  • 맑음경주시4.8℃
  • 맑음여수7.2℃
  • 흐림정읍-1.2℃
  • 맑음장수0.9℃
  • 맑음영덕7.8℃
  • 흐림순창군-1.7℃
  • 흐림이천1.3℃
  • 맑음강릉8.3℃
  • 박무안동0.6℃
  • 맑음고흥7.1℃
  • 흐림세종-0.1℃
  • 맑음영주0.7℃
  • 맑음구미2.7℃
  • 맑음함양군2.0℃
  • 흐림강화-0.6℃
  • 맑음통영8.5℃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