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흐림밀양20.2℃
  • 흐림진주19.1℃
  • 흐림대구21.0℃
  • 흐림고창20.7℃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북창원20.8℃
  • 흐림성산21.2℃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이천18.6℃
  • 흐림부여20.6℃
  • 흐림광양시19.9℃
  • 흐림부안22.3℃
  • 흐림산청19.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상주20.4℃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추풍령20.0℃
  • 흐림거창19.5℃
  • 흐림완도20.2℃
  • 흐림정읍22.3℃
  • 흐림순천19.0℃
  • 흐림진도군20.1℃
  • 흐림천안18.5℃
  • 흐림경주시20.0℃
  • 흐림강진군20.4℃
  • 흐림금산20.1℃
  • 흐림봉화16.6℃
  • 흐림고산21.6℃
  • 흐림임실20.1℃
  • 흐림포항21.8℃
  • 맑음철원15.3℃
  • 비부산20.5℃
  • 비울산20.5℃
  • 흐림서청주20.4℃
  • 맑음서울19.2℃
  • 비창원20.8℃
  • 흐림청송군18.7℃
  • 흐림고창군
  • 흐림영덕21.1℃
  • 흐림청주21.4℃
  • 맑음속초21.8℃
  • 흐림순창군20.0℃
  • 비목포20.0℃
  • 흐림서산19.8℃
  • 흐림안동20.5℃
  • 흐림세종19.6℃
  • 박무백령도15.6℃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전주22.5℃
  • 맑음동두천15.6℃
  • 흐림보성군20.4℃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광주20.4℃
  • 흐림울진20.2℃
  • 흐림보은18.8℃
  • 맑음파주15.1℃
  • 흐림함양군19.2℃
  • 흐림태백16.3℃
  • 흐림해남20.5℃
  • 흐림대전20.6℃
  • 비서귀포21.6℃
  • 흐림거제20.4℃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양산시21.0℃
  • 맑음강화18.1℃
  • 맑음춘천16.1℃
  • 비제주21.1℃
  • 흐림영주18.6℃
  • 흐림홍성20.3℃
  • 맑음북춘천16.0℃
  • 흐림군산21.5℃
  • 흐림장수19.0℃
  • 흐림고흥20.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제천17.0℃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장흥20.4℃
  • 흐림영천20.4℃
  • 흐림문경18.8℃
  • 흐림보령21.4℃
  • 흐림충주19.2℃
  • 비여수19.9℃
  • 흐림통영20.2℃
  • 흐림남원19.6℃
  • 맑음인천19.3℃
  • 흐림영광군20.2℃
  • 흐림북부산21.5℃
  • 비흑산도18.6℃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