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춘천22.7℃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대전23.6℃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합천25.0℃
  • 흐림양평22.8℃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수원23.2℃
  • 흐림보령24.8℃
  • 흐림청주24.4℃
  • 맑음성산25.9℃
  • 맑음진도군26.5℃
  • 맑음남해24.3℃
  • 맑음창원25.6℃
  • 흐림인제21.2℃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제천22.2℃
  • 흐림부여23.5℃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양산시24.9℃
  • 맑음여수26.4℃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산청24.1℃
  • 맑음해남25.8℃
  • 비북춘천22.6℃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임실23.9℃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원주22.5℃
  • 비서울23.1℃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거제25.5℃
  • 맑음장흥26.3℃
  • 흐림동두천22.5℃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고흥24.6℃
  • 맑음목포26.7℃
  • 맑음고산26.4℃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5.5℃
  • 흐림군산23.6℃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강릉23.2℃
  • 흐림서청주22.5℃
  • 맑음통영25.5℃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북강릉22.8℃
  • 맑음영천23.3℃
  • 흐림세종22.8℃
  • 맑음서귀포26.7℃
  • 맑음광주26.4℃
  • 흐림홍천22.3℃
  • 비인천23.9℃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속초22.5℃
  • 맑음보성군25.5℃
  • 흐림동해23.6℃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북부산24.7℃
  • 흐림대관령19.5℃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진주22.8℃
  • 흐림충주23.3℃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태백20.5℃
  • 맑음대구25.5℃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