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 흐림구미6.1℃
  • 흐림보성군7.4℃
  • 비부산7.8℃
  • 비대전5.4℃
  • 흐림함양군5.1℃
  • 비창원7.5℃
  • 비백령도2.4℃
  • 비수원4.8℃
  • 흐림추풍령4.0℃
  • 흐림세종5.2℃
  • 흐림홍천2.5℃
  • 흐림대관령-2.3℃
  • 흐림동두천2.7℃
  • 흐림거창5.1℃
  • 비서귀포11.9℃
  • 흐림밀양7.9℃
  • 흐림의령군5.4℃
  • 흐림영천7.1℃
  • 비흑산도6.1℃
  • 흐림광양시6.1℃
  • 흐림장수5.0℃
  • 흐림순창군6.4℃
  • 비인천4.3℃
  • 흐림남해6.6℃
  • 흐림이천3.8℃
  • 흐림고산12.5℃
  • 흐림속초2.8℃
  • 흐림산청5.1℃
  • 흐림통영7.5℃
  • 흐림진주6.1℃
  • 흐림고창군6.9℃
  • 흐림경주시7.9℃
  • 흐림남원5.6℃
  • 흐림파주2.5℃
  • 흐림강진군7.2℃
  • 흐림김해시6.8℃
  • 흐림고흥6.9℃
  • 흐림철원1.2℃
  • 흐림동해3.9℃
  • 흐림정읍6.9℃
  • 흐림임실7.0℃
  • 흐림제천2.9℃
  • 비목포7.6℃
  • 흐림고창7.0℃
  • 흐림장흥7.5℃
  • 비포항8.7℃
  • 비전주6.8℃
  • 흐림군산5.7℃
  • 흐림문경4.6℃
  • 흐림합천6.8℃
  • 흐림양산시8.1℃
  • 흐림의성6.3℃
  • 흐림상주4.9℃
  • 흐림북창원8.3℃
  • 흐림천안5.5℃
  • 흐림거제8.0℃
  • 흐림청송군4.9℃
  • 흐림정선군2.1℃
  • 비대구7.0℃
  • 비서울4.4℃
  • 비제주11.3℃
  • 흐림강릉3.4℃
  • 흐림태백-0.3℃
  • 흐림울릉도5.6℃
  • 흐림부여6.0℃
  • 비청주6.5℃
  • 흐림보은5.5℃
  • 흐림양평5.2℃
  • 흐림부안6.8℃
  • 비울산7.4℃
  • 흐림강화3.1℃
  • 흐림순천6.4℃
  • 흐림금산5.5℃
  • 흐림해남7.4℃
  • 비북강릉2.3℃
  • 흐림영월3.5℃
  • 비북춘천2.4℃
  • 흐림봉화3.7℃
  • 흐림영광군7.0℃
  • 흐림서청주5.0℃
  • 흐림원주4.1℃
  • 비홍성5.5℃
  • 흐림춘천2.7℃
  • 흐림인제1.0℃
  • 비여수6.9℃
  • 흐림성산11.8℃
  • 비광주6.5℃
  • 흐림완도7.2℃
  • 흐림충주4.9℃
  • 흐림영덕6.5℃
  • 흐림서산5.1℃
  • 흐림보령6.5℃
  • 흐림울진5.8℃
  • 비안동5.2℃
  • 흐림진도군7.3℃
  • 흐림영주4.0℃
  • 비북부산8.3℃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전정민 / 기사승인 : 2021-12-14 11:30:00
  • -
  • +
  • 인쇄

1222() 저녁7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문제1‘X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3. 5. 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4. 8.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 결국 2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은 만료되었다. 그러다, 2020. 9. 8. A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서는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음 1) 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적법한가? (20)

 

물음 2) 만약, 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

 

image03.jpg

 

[문제1-1]

. 문제제기 - (1/1) 2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3), 청구인적격(13),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17) 기간내 청구(27)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청구인적격(청구이익), 청구기간(불고지)이 문제된다.

 

. 청구인적격(청구이익) (1/1/3) 5

1. 청구인적격 -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이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청구이익 - 현실적으로 법률상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원칙)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 -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 청구기간(불고지) (1/2) 3

1. 원 칙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예 외 - 기간을 불고지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 사안해결 (2/2) 4

1. 판단하면 ➀ ⅰ)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임에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원치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기간을 불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2020.4.8.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심판청구이다.

2. 따라서 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모두 적법하다.

  

[문제1-2]

. 문제제기 - 2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 기속력의 내용 (1/1/1) 3

1.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 -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

3.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 기속력의 범위 (1/2/1) 3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를 기준으로 존재한 사유에만 미친다.

 

. 기속력의 위반 2

동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 사안해결 - (2/2) 4

1. 판단하면,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동일한 행정청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image04.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