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비울산20.5℃
  • 흐림거창20.0℃
  • 흐림고창군22.9℃
  • 흐림완도20.4℃
  • 흐림대전23.7℃
  • 흐림의성22.2℃
  • 흐림홍성23.8℃
  • 맑음파주23.8℃
  • 흐림밀양20.6℃
  • 흐림장흥20.9℃
  • 비부산21.0℃
  • 맑음인제22.9℃
  • 흐림서청주22.7℃
  • 비창원20.4℃
  • 흐림정선군20.8℃
  • 흐림고산21.5℃
  • 흐림순천19.6℃
  • 흐림영광군22.2℃
  • 흐림영천20.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청송군21.9℃
  • 비흑산도19.4℃
  • 흐림보성군20.7℃
  • 맑음서울26.6℃
  • 흐림원주23.7℃
  • 흐림거제20.2℃
  • 흐림영덕22.2℃
  • 흐림함양군20.2℃
  • 흐림태백22.3℃
  • 흐림백령도19.5℃
  • 흐림세종22.7℃
  • 흐림전주23.9℃
  • 흐림군산23.0℃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진주19.8℃
  • 흐림문경22.0℃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남해19.8℃
  • 맑음홍천23.5℃
  • 흐림안동22.5℃
  • 맑음북춘천23.8℃
  • 비여수19.7℃
  • 흐림동해25.4℃
  • 비목포19.8℃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해남20.9℃
  • 비대구20.1℃
  • 흐림장수19.7℃
  • 비서귀포21.1℃
  • 흐림통영20.8℃
  • 맑음강화24.7℃
  • 흐림보령23.9℃
  • 비광주20.7℃
  • 맑음속초23.3℃
  • 맑음인천25.0℃
  • 흐림경주시21.0℃
  • 흐림청주24.0℃
  • 흐림천안23.4℃
  • 흐림진도군19.8℃
  • 비포항21.9℃
  • 흐림산청20.3℃
  • 흐림고흥20.5℃
  • 맑음양평24.7℃
  • 흐림의령군20.3℃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0℃
  • 흐림울진21.0℃
  • 박무울릉도20.9℃
  • 흐림남원20.1℃
  • 흐림북창원21.7℃
  • 흐림정읍23.3℃
  • 흐림영주22.2℃
  • 흐림양산시21.5℃
  • 비북부산21.7℃
  • 흐림보은22.3℃
  • 흐림추풍령20.8℃
  • 맑음수원27.0℃
  • 흐림임실20.7℃
  • 흐림영월20.8℃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봉화22.1℃
  • 비제주20.8℃
  • 흐림부안24.1℃
  • 흐림구미22.6℃
  • 흐림제천21.9℃
  • 흐림상주21.8℃
  • 흐림충주23.2℃
  • 흐림광양시20.3℃
  • 흐림고창22.5℃
  • 맑음철원23.2℃
  • 흐림강진군20.9℃
  • 맑음동두천26.1℃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