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맑음안동8.7℃
  • 박무청주1.6℃
  • 맑음성산17.0℃
  • 흐림이천2.9℃
  • 맑음북창원13.8℃
  • 맑음정읍8.3℃
  • 맑음울릉도10.5℃
  • 맑음통영15.5℃
  • 맑음고창군9.1℃
  • 맑음장흥15.4℃
  • 맑음밀양14.4℃
  • 맑음함양군12.6℃
  • 맑음문경8.9℃
  • 맑음동두천4.0℃
  • 맑음영월3.5℃
  • 맑음영천11.5℃
  • 맑음임실11.3℃
  • 맑음남원9.1℃
  • 맑음속초10.8℃
  • 맑음창원13.8℃
  • 맑음여수12.0℃
  • 맑음금산9.5℃
  • 맑음의성9.9℃
  • 맑음울진12.5℃
  • 맑음부산16.3℃
  • 맑음보령9.4℃
  • 맑음순창군9.2℃
  • 박무전주4.7℃
  • 맑음원주5.6℃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서귀포16.9℃
  • 맑음춘천2.7℃
  • 맑음경주시12.8℃
  • 맑음인제5.2℃
  • 안개홍성1.0℃
  • 연무수원7.8℃
  • 맑음흑산도11.1℃
  • 맑음북강릉11.0℃
  • 맑음해남12.9℃
  • 맑음광주11.3℃
  • 맑음철원1.0℃
  • 맑음홍천4.2℃
  • 맑음김해시15.1℃
  • 맑음거창12.5℃
  • 흐림서청주1.5℃
  • 맑음장수12.2℃
  • 맑음영덕13.5℃
  • 맑음합천13.4℃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보은8.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의령군11.4℃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천안4.4℃
  • 맑음영광군8.6℃
  • 맑음거제12.5℃
  • 박무서울5.8℃
  • 맑음청송군10.1℃
  • 구름조금완도11.5℃
  • 박무인천5.0℃
  • 맑음부여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흥14.4℃
  • 맑음순천15.0℃
  • 맑음산청11.0℃
  • 박무대전4.6℃
  • 맑음정선군6.3℃
  • 흐림세종1.4℃
  • 맑음강진군14.8℃
  • 맑음고산17.1℃
  • 맑음울산15.1℃
  • 맑음남해11.5℃
  • 맑음구미9.5℃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양산시15.0℃
  • 맑음진주15.0℃
  • 맑음태백9.3℃
  • 맑음동해11.7℃
  • 맑음목포7.3℃
  • 맑음서산7.7℃
  • 맑음영주7.4℃
  • 맑음북부산15.2℃
  • 맑음상주8.1℃
  • 맑음강릉13.0℃
  • 맑음제주17.2℃
  • 맑음포항14.3℃
  • 맑음보성군13.3℃
  • 맑음대구12.8℃
  • 박무백령도3.5℃
  • 맑음봉화8.7℃
  • 맑음대관령5.5℃
  • 맑음제천4.2℃
  • 맑음양평4.7℃
  • 맑음고창10.0℃
  • 맑음군산5.3℃
  • 박무북춘천2.2℃
  • 맑음충주3.7℃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