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흐림영월14.9℃
  • 흐림통영19.9℃
  • 흐림완도20.1℃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정읍21.7℃
  • 비목포19.8℃
  • 맑음인제12.4℃
  • 흐림제천16.0℃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산청19.0℃
  • 흐림문경18.0℃
  • 흐림전주22.2℃
  • 흐림경주시19.6℃
  • 흐림추풍령19.3℃
  • 흐림남원19.3℃
  • 흐림남해20.0℃
  • 흐림봉화15.6℃
  • 흐림세종19.4℃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춘천14.8℃
  • 흐림고창군
  • 흐림의성18.8℃
  • 흐림장수19.2℃
  • 흐림보은18.0℃
  • 비제주21.0℃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해남20.3℃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영덕20.2℃
  • 흐림태백14.5℃
  • 흐림밀양20.1℃
  • 흐림울진19.6℃
  • 흐림순천18.8℃
  • 흐림광주20.2℃
  • 흐림김해시20.2℃
  • 흐림구미21.1℃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이천17.0℃
  • 흐림보성군20.3℃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부안21.8℃
  • 흐림고창20.5℃
  • 흐림금산18.8℃
  • 흐림합천19.7℃
  • 흐림양평16.9℃
  • 맑음속초18.2℃
  • 흐림진주19.0℃
  • 흐림광양시19.7℃
  • 비부산20.5℃
  • 맑음서울17.7℃
  • 비창원20.4℃
  • 맑음강화14.3℃
  • 맑음북춘천14.1℃
  • 흐림대구20.8℃
  • 흐림안동19.5℃
  • 흐림청송군17.9℃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포항21.5℃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강진군20.3℃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양산시20.6℃
  • 흐림홍성19.2℃
  • 흐림영광군20.1℃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영천20.1℃
  • 흐림북창원20.6℃
  • 흐림대전20.0℃
  • 비여수19.9℃
  • 흐림고흥20.5℃
  • 비서귀포21.6℃
  • 흐림의령군19.6℃
  • 비울산20.0℃
  • 맑음철원13.1℃
  • 맑음인천18.2℃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20.6℃
  • 흐림영주17.8℃
  • 흐림북부산20.9℃
  • 흐림임실19.8℃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성산21.0℃
  • 흐림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파주13.5℃
  • 맑음동두천13.5℃
  • 흐림보령19.9℃
  • 흐림거창19.9℃
  • 비흑산도18.2℃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