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흐림보성군28.9℃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광주28.6℃
  • 흐림서귀포29.9℃
  • 흐림북강릉27.8℃
  • 흐림포항26.8℃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부여25.6℃
  • 흐림서청주24.3℃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홍천28.3℃
  • 박무홍성26.3℃
  • 흐림강진군25.8℃
  • 흐림인제27.9℃
  • 흐림세종24.3℃
  • 흐림북춘천27.4℃
  • 흐림영광군27.9℃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순천29.7℃
  • 흐림장수29.3℃
  • 비안동26.9℃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고산28.0℃
  • 흐림청송군30.4℃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영주27.4℃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금산27.9℃
  • 흐림백령도24.5℃
  • 흐림충주27.0℃
  • 흐림파주27.8℃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천안25.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정읍30.1℃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순창군31.1℃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울릉도28.1℃
  • 흐림진도군27.2℃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제주30.7℃
  • 흐림철원27.7℃
  • 흐림의성27.9℃
  • 비청주24.9℃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강화27.6℃
  • 흐림봉화26.8℃
  • 흐림영천31.3℃
  • 흐림고창28.3℃
  • 안개흑산도24.0℃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남원30.2℃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