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흐림고산23.4℃
  • 흐림울릉도18.6℃
  • 비서울19.9℃
  • 흐림함양군19.5℃
  • 흐림해남21.8℃
  • 흐림남원18.8℃
  • 흐림파주17.3℃
  • 비홍성19.3℃
  • 흐림통영20.8℃
  • 비청주19.8℃
  • 흐림부산21.2℃
  • 흐림인제16.5℃
  • 비백령도17.5℃
  • 흐림문경18.1℃
  • 흐림원주18.4℃
  • 흐림철원17.1℃
  • 흐림정선군16.7℃
  • 흐림장흥21.0℃
  • 흐림양산시21.5℃
  • 흐림장수17.4℃
  • 흐림대관령13.0℃
  • 흐림강화17.5℃
  • 흐림영덕17.4℃
  • 흐림구미20.8℃
  • 흐림천안18.6℃
  • 비인천19.1℃
  • 흐림밀양20.9℃
  • 흐림정읍19.7℃
  • 흐림충주17.9℃
  • 흐림여수22.0℃
  • 흐림북부산20.9℃
  • 흐림제주24.3℃
  • 흐림강진군21.5℃
  • 흐림추풍령19.0℃
  • 흐림부여19.0℃
  • 흐림고흥22.0℃
  • 비북강릉16.2℃
  • 흐림울진18.1℃
  • 비흑산도20.1℃
  • 흐림세종18.6℃
  • 흐림보령19.6℃
  • 흐림청송군17.2℃
  • 비대전18.7℃
  • 흐림고창20.5℃
  • 흐림진도군22.4℃
  • 흐림광양시21.5℃
  • 흐림영천18.2℃
  • 흐림창원20.2℃
  • 흐림안동19.7℃
  • 흐림금산18.6℃
  • 흐림홍천17.9℃
  • 흐림동두천17.3℃
  • 흐림보은17.9℃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8℃
  • 흐림영광군19.5℃
  • 흐림속초16.6℃
  • 흐림북창원22.1℃
  • 흐림태백15.2℃
  • 흐림김해시20.7℃
  • 흐림대구20.2℃
  • 흐림거제21.1℃
  • 흐림보성군21.5℃
  • 흐림진주19.7℃
  • 비전주20.3℃
  • 흐림고창군19.7℃
  • 비광주19.6℃
  • 비서귀포23.4℃
  • 비북춘천18.1℃
  • 흐림완도22.2℃
  • 흐림순천19.8℃
  • 흐림의성19.8℃
  • 흐림영주17.9℃
  • 흐림봉화16.8℃
  • 비수원20.4℃
  • 흐림부안20.0℃
  • 흐림영월17.5℃
  • 흐림임실18.5℃
  • 흐림울산19.3℃
  • 흐림춘천18.5℃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1℃
  • 흐림산청20.2℃
  • 흐림목포20.9℃
  • 흐림제천17.0℃
  • 흐림경주시18.0℃
  • 흐림상주20.0℃
  • 흐림의령군18.5℃
  • 흐림성산24.8℃
  • 흐림남해20.6℃
  • 흐림서산18.7℃
  • 흐림양평18.7℃
  • 흐림이천19.0℃
  • 흐림순창군19.0℃
  • 흐림서청주18.2℃
  • 흐림군산19.5℃
  • 흐림포항20.6℃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