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흐림통영14.1℃
  • 맑음충주8.1℃
  • 흐림남해13.6℃
  • 맑음정선군3.9℃
  • 맑음동해13.9℃
  • 맑음대관령3.8℃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보성군15.4℃
  • 흐림청송군10.5℃
  • 박무제주16.0℃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전주13.6℃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장수11.1℃
  • 맑음이천8.4℃
  • 흐림광양시14.5℃
  • 흐림북창원14.3℃
  • 안개안동8.8℃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수원8.9℃
  • 흐림상주9.9℃
  • 맑음해남16.0℃
  • 맑음보령11.9℃
  • 맑음정읍12.8℃
  • 맑음태백6.1℃
  • 흐림문경8.4℃
  • 흐림의성11.4℃
  • 맑음북춘천7.8℃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진군15.2℃
  • 맑음강릉15.5℃
  • 맑음제천6.5℃
  • 맑음양평8.7℃
  • 흐림장흥15.7℃
  • 박무울산13.5℃
  • 맑음홍천7.4℃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서청주7.8℃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인제7.5℃
  • 흐림구미11.4℃
  • 맑음고창군12.6℃
  • 흐림영주7.1℃
  • 맑음울릉도15.6℃
  • 맑음파주7.2℃
  • 안개백령도10.4℃
  • 맑음천안7.4℃
  • 맑음경주시13.2℃
  • 맑음밀양14.2℃
  • 흐림함양군12.4℃
  • 비부산15.4℃
  • 맑음청주11.0℃
  • 맑음영월6.6℃
  • 흐림순천13.4℃
  • 맑음강화9.0℃
  • 흐림남원13.2℃
  • 흐림흑산도12.1℃
  • 흐림김해시14.3℃
  • 맑음군산12.7℃
  • 맑음영광군12.8℃
  • 흐림광주14.4℃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임실12.4℃
  • 맑음봉화5.2℃
  • 맑음영천12.6℃
  • 흐림목포14.6℃
  • 맑음속초14.0℃
  • 맑음추풍령9.0℃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북부산15.1℃
  • 맑음고창12.7℃
  • 맑음영덕12.9℃
  • 맑음포항13.8℃
  • 맑음진도군15.1℃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부안12.6℃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춘천7.9℃
  • 맑음보은8.6℃
  • 박무대전10.0℃
  • 맑음울진12.8℃
  • 박무홍성8.3℃
  • 구름많음양산시15.1℃
  • 비여수13.7℃
  • 맑음동두천8.6℃
  • 맑음금산10.9℃
  • 비창원13.7℃
  • 맑음부여10.3℃
  • 맑음철원7.1℃
  • 흐림거제14.8℃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2 15: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