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정읍13.7℃
  • 비여수13.2℃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5.4℃
  • 흐림추풍령10.6℃
  • 흐림순창군12.7℃
  • 비포항14.6℃
  • 흐림군산15.0℃
  • 맑음수원13.8℃
  • 흐림서귀포18.0℃
  • 비대구12.6℃
  • 맑음북춘천17.9℃
  • 비북부산15.0℃
  • 맑음파주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보은11.9℃
  • 맑음동해12.7℃
  • 흐림장흥14.8℃
  • 흐림의령군11.6℃
  • 흐림밀양13.6℃
  • 맑음서울16.0℃
  • 흐림임실13.3℃
  • 맑음태백10.8℃
  • 맑음홍천17.1℃
  • 맑음홍성14.6℃
  • 흐림거제13.6℃
  • 흐림광양시13.6℃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진주12.3℃
  • 흐림영광군14.1℃
  • 흐림상주11.6℃
  • 흐림완도14.8℃
  • 흐림청송군11.5℃
  • 맑음인천12.7℃
  • 흐림통영13.6℃
  • 비광주13.2℃
  • 맑음백령도11.6℃
  • 흐림울진15.7℃
  • 흐림산청10.9℃
  • 흐림남원12.5℃
  • 맑음대관령11.5℃
  • 흐림북창원13.6℃
  • 비부산15.0℃
  • 맑음천안15.2℃
  • 흐림전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제주18.2℃
  • 맑음서산13.5℃
  • 흐림해남14.7℃
  • 흐림장수11.8℃
  • 맑음세종14.3℃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인제17.2℃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안동11.3℃
  • 흐림경주시13.3℃
  • 흐림김해시13.3℃
  • 흐림금산14.4℃
  • 맑음서청주14.5℃
  • 맑음철원16.4℃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3.8℃
  • 비울산14.0℃
  • 비대전14.3℃
  • 구름많음영월13.7℃
  • 비창원13.2℃
  • 비목포13.7℃
  • 흐림구미12.2℃
  • 흐림고창14.1℃
  • 안개흑산도12.0℃
  • 흐림고산15.7℃
  • 맑음양평16.8℃
  • 흐림의성12.2℃
  • 흐림남해13.2℃
  • 흐림영덕14.7℃
  • 흐림순천12.6℃
  • 흐림진도군14.0℃
  • 맑음춘천18.3℃
  • 맑음청주15.8℃
  • 맑음동두천15.8℃
  • 흐림영천12.7℃
  • 맑음이천16.2℃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5℃
  • 흐림합천12.4℃
  • 맑음보령12.5℃
  • 흐림함양군11.8℃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고흥14.5℃
  • 맑음강화14.0℃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봉화9.2℃
  • 맑음충주15.6℃
  • 맑음속초12.1℃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