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포항26.7℃
  • 흐림제주31.3℃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영월29.7℃
  • 흐림부안31.1℃
  • 흐림동두천28.7℃
  • 흐림보성군27.8℃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상주26.5℃
  • 흐림북춘천29.7℃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보은26.2℃
  • 흐림인천29.4℃
  • 흐림제천28.8℃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흑산도25.6℃
  • 비목포27.4℃
  • 흐림대전27.6℃
  • 흐림영광군29.2℃
  • 흐림문경25.8℃
  • 흐림경주시32.6℃
  • 흐림고흥30.2℃
  • 흐림춘천30.1℃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영주26.5℃
  • 흐림해남29.2℃
  • 흐림서귀포29.4℃
  • 흐림고창30.3℃
  • 흐림청주26.8℃
  • 흐림영천31.7℃
  • 흐림완도29.6℃
  • 흐림태백26.9℃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홍성27.6℃
  • 흐림보령26.8℃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장수29.2℃
  • 흐림철원28.6℃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영덕29.8℃
  • 흐림임실30.2℃
  • 흐림강진군27.7℃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홍천30.6℃
  • 흐림남원31.2℃
  • 흐림수원30.0℃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백령도25.7℃
  • 흐림진주32.0℃
  • 흐림부여27.1℃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양평30.2℃
  • 비안동26.2℃
  • 흐림세종25.7℃
  • 흐림산청31.3℃
  • 흐림울진28.2℃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군산29.1℃
  • 흐림강화28.1℃
  • 흐림광주30.6℃
  • 흐림광양시29.6℃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