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강화3.0℃
  • 비북강릉4.4℃
  • 흐림성산12.2℃
  • 비흑산도6.1℃
  • 흐림동해6.4℃
  • 흐림구미6.4℃
  • 흐림진주6.3℃
  • 흐림봉화3.8℃
  • 흐림완도7.5℃
  • 비수원5.4℃
  • 흐림천안5.7℃
  • 흐림울진6.8℃
  • 비대구6.6℃
  • 비북부산8.1℃
  • 흐림포항9.0℃
  • 흐림고창8.0℃
  • 흐림남원6.3℃
  • 흐림문경5.0℃
  • 흐림대관령-1.2℃
  • 흐림장수5.1℃
  • 비안동5.4℃
  • 흐림춘천3.6℃
  • 흐림고창군7.8℃
  • 비서귀포12.2℃
  • 비청주6.1℃
  • 비백령도3.4℃
  • 흐림제천5.7℃
  • 흐림이천5.2℃
  • 흐림동두천3.0℃
  • 흐림장흥7.9℃
  • 흐림강진군7.6℃
  • 흐림순천6.6℃
  • 흐림밀양7.4℃
  • 흐림부안7.7℃
  • 흐림순창군6.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5.5℃
  • 흐림서청주5.2℃
  • 흐림파주3.0℃
  • 흐림보령7.0℃
  • 흐림고흥7.2℃
  • 흐림남해6.4℃
  • 흐림울릉도5.4℃
  • 흐림합천6.8℃
  • 비제주11.6℃
  • 흐림영천6.9℃
  • 흐림세종5.4℃
  • 비여수6.8℃
  • 흐림강릉5.3℃
  • 흐림김해시6.8℃
  • 비대전5.7℃
  • 흐림거제8.0℃
  • 흐림거창5.4℃
  • 비목포8.2℃
  • 흐림보은5.1℃
  • 흐림북창원7.8℃
  • 비울산7.8℃
  • 흐림충주5.6℃
  • 흐림정읍7.8℃
  • 흐림태백0.2℃
  • 흐림속초3.8℃
  • 흐림고산14.3℃
  • 비북춘천3.6℃
  • 흐림정선군3.6℃
  • 흐림철원2.6℃
  • 비인천4.3℃
  • 비창원7.6℃
  • 흐림해남7.9℃
  • 흐림함양군5.7℃
  • 흐림추풍령4.1℃
  • 비부산7.6℃
  • 흐림인제3.0℃
  • 흐림영월6.5℃
  • 흐림산청5.2℃
  • 흐림양산시8.5℃
  • 흐림상주4.9℃
  • 흐림청송군5.1℃
  • 흐림광양시6.1℃
  • 흐림통영7.5℃
  • 흐림영덕7.4℃
  • 흐림군산6.1℃
  • 비전주7.4℃
  • 흐림의령군5.7℃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주5.5℃
  • 비서울4.7℃
  • 흐림서산5.3℃
  • 흐림임실7.1℃
  • 흐림원주6.3℃
  • 비홍성5.9℃
  • 비광주8.1℃
  • 흐림의성6.2℃
  • 흐림진도군9.1℃
  • 흐림홍천4.2℃
  • 흐림경주시7.5℃
  • 흐림영광군8.0℃
  • 흐림양평5.3℃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7: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됐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