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흐림포항18.2℃
  • 흐림고흥17.8℃
  • 흐림통영19.0℃
  • 흐림홍천13.0℃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부산18.5℃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상주15.8℃
  • 흐림세종14.1℃
  • 흐림전주14.7℃
  • 흐림원주13.6℃
  • 흐림산청16.2℃
  • 흐림경주시16.3℃
  • 흐림여수19.3℃
  • 흐림순창군14.5℃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대전14.5℃
  • 흐림밀양18.5℃
  • 구름많음철원11.4℃
  • 흐림안동14.6℃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목포16.1℃
  • 흐림김해시18.5℃
  • 흐림춘천13.7℃
  • 흐림임실14.7℃
  • 흐림청송군14.4℃
  • 흐림진주16.9℃
  • 흐림문경15.0℃
  • 비북강릉12.3℃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광양시18.5℃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거제18.6℃
  • 흐림함양군15.9℃
  • 흐림의성15.8℃
  • 흐림홍성13.5℃
  • 흐림영광군15.0℃
  • 흐림강릉13.2℃
  • 흐림흑산도16.7℃
  • 흐림속초12.4℃
  • 비울릉도11.4℃
  • 흐림의령군16.6℃
  • 흐림순천14.5℃
  • 흐림고창15.0℃
  • 흐림제천14.2℃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양산시18.8℃
  • 흐림금산15.1℃
  • 흐림정선군13.1℃
  • 흐림북창원18.5℃
  • 흐림부여14.4℃
  • 흐림태백10.5℃
  • 흐림보성군17.1℃
  • 흐림광주16.0℃
  • 흐림봉화12.0℃
  • 흐림영덕14.5℃
  • 흐림제주20.6℃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성산20.7℃
  • 흐림군산13.9℃
  • 흐림인제11.9℃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거창14.4℃
  • 흐림장흥16.8℃
  • 흐림부안14.0℃
  • 흐림보은14.5℃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정읍14.5℃
  • 흐림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창원18.8℃
  • 흐림남원14.8℃
  • 흐림합천16.8℃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남해18.7℃
  • 흐림울산16.7℃
  • 흐림구미17.0℃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영천16.1℃
  • 흐림고창군14.8℃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진도군17.2℃
  • 흐림북부산18.7℃
  • 흐림동해13.3℃
  • 흐림영주14.3℃
  • 흐림고산19.8℃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