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 맑음보은10.6℃
  • 맑음진도군10.3℃
  • 맑음부산15.4℃
  • 맑음상주12.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의령군15.9℃
  • 맑음경주시16.8℃
  • 맑음안동12.1℃
  • 맑음성산16.8℃
  • 맑음진주15.6℃
  • 맑음양평6.4℃
  • 맑음영덕12.4℃
  • 맑음봉화9.9℃
  • 맑음이천6.4℃
  • 맑음영주9.7℃
  • 맑음영천14.3℃
  • 맑음산청15.3℃
  • 맑음북강릉10.4℃
  • 맑음장흥16.3℃
  • 맑음정선군9.5℃
  • 맑음합천16.6℃
  • 맑음함양군15.3℃
  • 연무인천6.3℃
  • 맑음동두천8.5℃
  • 맑음홍천7.2℃
  • 맑음장수12.8℃
  • 맑음남해14.5℃
  • 맑음포항15.4℃
  • 맑음금산13.7℃
  • 맑음의성13.2℃
  • 맑음대관령6.1℃
  • 맑음광양시16.1℃
  • 맑음거창16.8℃
  • 연무흑산도8.2℃
  • 맑음순창군14.8℃
  • 맑음군산10.5℃
  • 맑음통영15.0℃
  • 맑음문경10.8℃
  • 맑음동해11.7℃
  • 맑음순천15.6℃
  • 맑음울릉도11.7℃
  • 맑음고산16.3℃
  • 맑음해남14.3℃
  • 맑음울산14.2℃
  • 맑음울진12.6℃
  • 연무대전9.7℃
  • 맑음김해시15.7℃
  • 맑음광주15.2℃
  • 맑음북춘천6.3℃
  • 맑음영광군12.7℃
  • 맑음보령9.9℃
  • 맑음여수14.5℃
  • 맑음밀양15.9℃
  • 맑음목포10.3℃
  • 맑음제주16.7℃
  • 맑음파주3.7℃
  • 맑음속초9.5℃
  • 맑음구미12.7℃
  • 맑음인제7.5℃
  • 맑음서산11.8℃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2.2℃
  • 맑음영월8.2℃
  • 맑음철원5.4℃
  • 맑음고창14.3℃
  • 맑음태백8.2℃
  • 맑음고창군13.5℃
  • 맑음임실13.6℃
  • 맑음보성군14.5℃
  • 박무백령도4.0℃
  • 맑음서청주6.0℃
  • 맑음정읍13.4℃
  • 연무청주7.4℃
  • 맑음고흥16.2℃
  • 맑음북부산16.3℃
  • 맑음원주7.8℃
  • 박무홍성6.7℃
  • 맑음제천8.4℃
  • 맑음남원14.3℃
  • 맑음부여9.3℃
  • 맑음부안11.1℃
  • 맑음충주8.0℃
  • 맑음춘천6.5℃
  • 맑음강릉11.8℃
  • 맑음수원9.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천안7.8℃
  • 맑음서귀포17.0℃
  • 맑음거제13.4℃
  • 맑음창원15.3℃
  • 맑음양산시16.4℃
  • 맑음강화4.6℃
  • 맑음완도15.6℃
  • 맑음청송군12.8℃
  • 맑음북창원16.5℃
  • 연무서울9.1℃
  • 맑음세종8.1℃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6 17:51:00
  • -
  • +
  • 인쇄

1.jpg


권익위, 불합격자 신체검사 비용 환급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활용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감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 공공기관은 고령 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 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 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인 B씨는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