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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19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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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대한변협의 고발사건에 대한 구약식 결정 통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구약식)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위법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노무사 A씨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한 고발사건(고발인: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지난 9월 30일 구약식 결정하고, 이를 대한변협에 통지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조 인접 자격사의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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