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흐림이천0.1℃
  • 맑음울릉도6.5℃
  • 맑음해남-0.9℃
  • 맑음봉화-7.0℃
  • 흐림영월-2.4℃
  • 맑음영덕4.0℃
  • 맑음태백-5.0℃
  • 맑음동해3.1℃
  • 맑음장수-5.2℃
  • 맑음북강릉3.4℃
  • 연무울산3.3℃
  • 박무수원0.7℃
  • 맑음영주-3.1℃
  • 맑음고흥-3.3℃
  • 흐림파주-1.4℃
  • 맑음함양군-5.4℃
  • 맑음속초4.5℃
  • 박무안동-3.0℃
  • 맑음울진1.7℃
  • 흐림제천-0.2℃
  • 흐림강화-0.7℃
  • 흐림원주0.3℃
  • 맑음완도1.7℃
  • 구름조금남해3.3℃
  • 안개광주-0.4℃
  • 맑음북창원3.7℃
  • 맑음산청-3.9℃
  • 맑음강릉4.7℃
  • 연무포항4.6℃
  • 맑음장흥-3.4℃
  • 맑음순천-3.7℃
  • 맑음보령-1.7℃
  • 맑음청송군-6.2℃
  • 흐림서청주-0.8℃
  • 구름조금진도군-1.0℃
  • 안개전주-2.9℃
  • 맑음임실-2.7℃
  • 안개대전0.3℃
  • 맑음인제-1.6℃
  • 흐림동두천-0.4℃
  • 맑음진주-3.5℃
  • 맑음제주6.5℃
  • 맑음보은-2.6℃
  • 박무북부산-0.8℃
  • 맑음양산시0.1℃
  • 맑음영광군-2.0℃
  • 맑음밀양-2.7℃
  • 맑음광양시3.2℃
  • 맑음순창군-2.4℃
  • 맑음의령군-5.1℃
  • 맑음성산5.5℃
  • 맑음김해시3.4℃
  • 흐림충주-1.9℃
  • 박무흑산도4.3℃
  • 맑음영천-2.9℃
  • 맑음추풍령-4.0℃
  • 맑음부산6.6℃
  • 구름조금서귀포8.2℃
  • 안개인천0.7℃
  • 맑음창원3.8℃
  • 흐림군산-0.5℃
  • 맑음고창-5.1℃
  • 흐림부여-1.0℃
  • 맑음합천-3.3℃
  • 박무백령도0.9℃
  • 맑음여수3.9℃
  • 맑음정읍-3.7℃
  • 흐림춘천-1.6℃
  • 흐림철원-1.2℃
  • 안개서울1.0℃
  • 맑음고창군-4.1℃
  • 맑음구미-2.5℃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의성-5.1℃
  • 흐림부안0.1℃
  • 맑음정선군-2.9℃
  • 맑음대구-0.7℃
  • 흐림홍천-0.9℃
  • 맑음남원-3.2℃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서산-1.6℃
  • 안개목포0.0℃
  • 맑음문경-2.7℃
  • 맑음금산-2.2℃
  • 흐림천안0.0℃
  • 흐림북춘천-2.1℃
  • 안개청주-0.5℃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대관령-6.9℃
  • 맑음상주-2.6℃
  • 안개홍성-2.0℃
  • 맑음경주시-2.2℃
  • 흐림양평0.6℃
  • 맑음거창-5.7℃
  • 맑음강진군-2.1℃
  • 흐림세종-0.1℃
  • 맑음통영3.5℃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