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상주22.8℃
  • 비인천23.9℃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여수26.4℃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제천22.2℃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영월22.5℃
  • 흐림홍천22.3℃
  • 맑음포항25.5℃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장흥26.3℃
  • 맑음북부산24.7℃
  • 맑음흑산도25.4℃
  • 비북춘천22.6℃
  • 흐림동해23.6℃
  • 흐림세종22.8℃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수원23.2℃
  • 맑음해남25.8℃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거제25.5℃
  • 맑음북창원27.3℃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백령도20.8℃
  • 비서울23.1℃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부산26.9℃
  • 맑음양산시24.9℃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강화22.8℃
  • 흐림철원22.2℃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성산25.9℃
  • 맑음진주22.8℃
  • 맑음대구25.5℃
  • 흐림부여23.5℃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임실23.9℃
  • 흐림원주22.5℃
  • 흐림서청주22.5℃
  • 맑음고산26.4℃
  • 흐림파주22.8℃
  • 맑음서귀포26.7℃
  • 맑음보성군25.5℃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태백20.5℃
  • 맑음경주시23.0℃
  • 흐림정선군21.9℃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산청24.1℃
  • 맑음남해24.3℃
  • 맑음목포26.7℃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순천23.4℃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이천23.2℃
  • 흐림충주23.3℃
  • 흐림양평22.8℃
  • 맑음김해시26.0℃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제주27.4℃
  • 맑음광주26.4℃
  • 맑음진도군26.5℃
  • 흐림서산23.2℃
  • 맑음고흥24.6℃
  • 맑음강진군25.5℃
  • 흐림홍성22.8℃
  • 흐림춘천22.7℃

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6:43:00
  • -
  • +
  • 인쇄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도 일반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학교가 시험장으로 무작위로 배정될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한다”라며 “지방거주 장애학생(지체장애)의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배치되지 않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하여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 배정이 된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별도 조사된 통계는 없지만, 특별전형 응시자대비 합격률 자체가 전체 응시자대비 합격률보다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로 인한 실질적 차별 요소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터 비로소 시행된 편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험장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의 조치들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만의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당장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에서부터 장애인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의 보장이 시급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변호사시험 시험장에 대한 장애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비장애학생과의 차별이 없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